ssp있어도 관광비자로 1년 만기후 ,,, (5)
태
태권박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릴께요,,,
조카가 관광비자로 로컬학교에(9세,15세) 다니고 있습니다,,,물론 학교에서 ssp발급했고요,,,
이경우 관광비자 최대기간인 1년이 지나기전에 한국 들어갔다와야 합니까?
성인의 경우도 ssp 발급받고 1년이상 어학원에서 공부할 경우 관광비자인 경우 한국 갔다와야 됩니까?
아시는분,,시원한 답,부탁드려요..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릴께요,,,
조카가 관광비자로 로컬학교에(9세,15세) 다니고 있습니다,,,물론 학교에서 ssp발급했고요,,,
이경우 관광비자 최대기간인 1년이 지나기전에 한국 들어갔다와야 합니까?
성인의 경우도 ssp 발급받고 1년이상 어학원에서 공부할 경우 관광비자인 경우 한국 갔다와야 됩니까?
아시는분,,시원한 답,부탁드려요..
아이든 성인이든 ssp 기간이 계속 연장될 경우,그 사유로 관광비자 최대 체류기간외에 한국이나 제3국 다녀오지 않아도 됩니다.
@ papa0104 - 그렇군요,,,감사해요
16개월까지는 이상없이 연장 가능하고요 아이들 ssp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레터 제출하면 그후로도 연장 가능합니다 무제한으로 연장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저의경우 20개월까지 연장하다 한국을 다녀오는 바람에 기록이 깨져 그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ssp를 받으면 몇년동안도 계속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SSP를 발급 받고 정당하게 공부를 한다면 일년 육개월 이상 체류를 했어도 외국에 다녀올 필요는 없습니다.아이와 같이 있는 부모의 경우도 아이 케어의 명목으로 같이 체류가 가능 합니다. 말그대로 SSP는 관광 비자 상태에서 특별 수업 허가증 같은 겁니다. 허가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비록 관광비자 일지라도 얼마든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
SSP소지자가 3년간 안나가도 연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