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 친구 필리핀 여권만드는절차 ,비용등 (7)
필리핀인 친구 필리핀 여권만들려고 합니다
절차와 비용 아시는분
정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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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main/index.jsp)에서 퍼 온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등을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셔요. 대한민국 법무부는 동남아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비자 발급서류 간소화와 더블비자 신설, 복수비자의 유효기간(기존 1년에서 3년),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본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1부(증명사진 첨부) ○ 여권 및 인적사항면 사본 1부 □ 관광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 단수비자 ○ 대상 : 관광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 ○ 제출서류 ① 재직증명서, SEC, DTI발행 사업자등록증 중 1개 ② 개인은행잔고 증명서 ③ 전년도 소득세 납부 증명서(ITR) ※ 참고사항 - 상기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또는 자동차 소유 증명서, 골프 회원권 소 지 증명서, 연금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대체가능 - 여권상 최근 5년 이내 OECD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거나, 유효한 OECD 국가 비자를 소지 하고 있는 경우 여권사본과 연번① 만 제출 -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더불어 부모의 서류 제출 - 필리핀 상장회사의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회사의 보증서만 제출 - OECD 회원국가 대한민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 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 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 키, 영국, 미국, 에스토니아 □ 더블비자 ○ 대상 : 6개월 이내 대한민국을 2회 출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 제출서류 : 단기종합자격 단수비자와 동일 ○ 발급내용 : 체류자격 단기종합(C-3), 유효기간 6개월, 입국회수 2회 □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 대상 - OECD국가 (우리나라 제외)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방문하였거나, 우리나 라를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사람 ※ 단체관광 가이드는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도 인정 -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연간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 고객(골드 및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 -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1년 이상 근무자) -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1년 이상 근무자)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 인 등 유명인사 ※ 예술가 등 유명인사는 필리핀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인물검색이 가능 한 자 - 퇴직 후 연금(월 20,000페소 이상)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그 부모(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의 부모 포함) 와 자녀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 - 복수비자(C-2, C-3)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 ○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복수비자를 소지한 사람 (이하 ‘본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 모 및 배우자의 부모 ※ 단, 복수비자 발급대상자 중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 모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발급 내용 :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의 유효기간,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 □ 수수료 ○ 수수료 면제협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59일 이하는 수수료 면제 ○ 체류기간 59일 이상을 희망할 경우 단수비자 1.500페소, 더블비자 3,000페소, 복수비자 4,000페 소 납부 □ 참고사항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케 할 수 있음 ○ 비자발급대상에 포함되어도 심사결과 비자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 □ 시행일 : 2011. 4. 1
1200페소와 아이디 2개만 있으면 10일이면 나옵니다.
@ 메트로필 - 자세한 내용 알수없나요
@ hy9788 - 요건 필리핀 여행사 아무곳에 가시면 알수 있을겁니다. SM같은 몰에있는 여행사는 입구에 1200페소라고 가격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친구를 여행사로 보내보시는게 빠를듣 하네요. 저의집 메이드도 여권이 있는것으로봐선 여권 발급은 쉬운듣 합니다.
@ hy9788 - 말그대로인데 뭘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는거죠? 아이디 2개갖고 DFA가서 신청만 하면 되는되요..
여권이야 만들지만 비자가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