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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영주권 (5)


S
sksskek

필리핀 영주권 받을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아시는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F

1. 필리핀인의 배우자 ▸ 최초 1년간은 임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1년 후 재 신청을 받아 영주자격으로 변경 ▸ 최초 신청 당시 유효한 임시 거주비자(TRV)를 소지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영주자격 부여 ◦ 구비서류 - 필리핀인 배우자의 청원서 - 신청서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복사본 (입국일자 및 체류기간이 나타나야 함) - NSO(NationalStatistics Office) 발행 결혼증명서 또는 해외 에서 결혼 한 경우 현지 주재 필리핀 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결혼증명서 - NSO 발행 필리핀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 NSO 발행 미성년 자녀의 출생증명서 - NBI ClearanceCertificate - 2. 필리핀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최초 1년간은 임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1년 후 재신청을 받아 영주자격으로 변경 ▸ 최초 신청 당시 유효한 임시거주비자(TRV)를 소지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영주자격 부여 ◦ 구비서류 - 영주자격 소지자의 청원서 - 신청서 - 신청자의 여권(입국일자 및 체류기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영주자격 소지 청원자의 여권(입국일자 및 체류기간이 나타나야 함) 및 ACR-I 카드 - 청원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자의 본국이나 거주 국에 소재하고 있는필리핀공관에서공증을받아제출 - NBI Clearance -3. 영주자는 필리핀에 무제한 거주할 수 있고 필리핀 법률이 금하고 있지 않은 사업활동에종사할수있으며(예: 소매업은 불가), 노동부의 취업허가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토지를제외한(유산으로 상속받는 경우 농지 소유는 가능) 재산을 소유, 임대할 수 있으며 학생의경우학생비자나 SSP를 따로 이 받을 필요가 없으나 영주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ACR-I 카드의유효기간내에매년유효확인을받아야하는것과거주지변경시이민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여타 자격의 비자소지자와 동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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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통역 - 남편이 쿼터 영주권이 있는데 남편영주권신청당시 배우자도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관광비자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님께서 말씀하신대로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P

코타 영주권은 받기 힘들고요. 필리핀인과 결혼한 사람은 결혼비자 신청, 발급 후 1년 후에 13a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pak2140 - 한국 국적을 소유한 한국인이 필리핀여성과 결혼하여 필리핀영주권을 소지하게되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하는지요?

@ 불나비 - 영주권은 영주를 허가하는 비자같은 것입니다. 시민권은 필리핀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더이상 한국인이 아닌 필리핀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국적포기는 시민권 취득시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영주권과는 무관합니다.


필리핀 영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