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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요구 서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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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영사관 이야기는 아니구요.

주 토론토 영사관 이야기입니다..

저는 2년차 코필 가족이고 와이프는 외국인 등록 끝난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쉬워 하셔서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어서 와이프의 언니 두명 (캐나다 거주중, 필리핀 국적)

을 초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여 보냈었습니다. 거의 한달이 되어가네요.

그런데 어제 한 통의 이메일이 와있어서 확인을해 보니

 

 

안녕하세요 토론토 총영사관입니다.

담당영사님 심사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1. 동생남편의 재직증명서

2. 공적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증서 (공무원, 시의원 등에 한함)
      - 평범한 공무원이 아닌 5급이상 (사무관 이상)일것
      - 연락처 명기 할것

3. 일체의 서류를 갖춘후 면담할 예정임. 


이상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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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청을 하네요. 이 무슨.. 사무관 이상급의 보증서! 
참고로 두 언니들 모두 3년 이상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고 유럽 각국에도 있었습니다.
결혼비자 받을때도 없던 평범한 관광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요청을..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가요? 제 친필로 작성한 초청장에 법적인 책임까지 진다고 표기도 했는데 그냥 무시당한 느낌이네요.

지인 분들께 부탁은 드렸는데 참 힘드네요. 

 

 

머리속에 뭐가 든걸까요? 공무원 친척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건가요? 행정이 왜 이러죠? 확 장관꺼 같다 줘 버려요.. 확 기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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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문의해보니 영사재량이라네요..캐나다가 워낙 넓어서 다른 주 영사관가라고 할수도 없네요..바로 옆에있는 몬트리올도 서울서 제주도 거리라..

대한민국사람은 목소리 크면 장땡입니다. 외교부에 민원넣으시고 그래도 안되면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넣으세요. 토론토 영사관 성함 꼭 기재하시구요. 헌법이 보장한 사람의 기본권을 너무 침해하고 있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