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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와이프 관광비자 발급에 문의 드립니다. (15)


나누리복지

안녕하세요.

2014년 9월20일경 봉사활동으로 필리핀(1차)갔다가

필리핀 바기오 장애인단체 스텝인 와이프를 만났고,

2014년 12월 필리핀 방문(2차), 2015년 1월 22일에 결혼(3차)후

허니문 베이비로 현재 와이프 임신 19차입니다.


저는 4월7일~ 4월21일(4차/15일간) 관광비자 발급받아 와이프와 한국에 함께 오려 방문하였지만,

와이프 여권 발급이 늦어져 현재 저는 한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관광비자 신청시 저와 와이프가 함께 대사관에 가야되는지요?


2015년 5월 14일 와이프 여권 발급되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와이프 혼자 2015년 5월 20일 대사관에 관광비자 신청했는데 안되었나 봅니다.


CFO도 받아야 한다고,  한국어 마스터도 필요한가 봅니다.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면 아이낳고, 결혼비자로 바꾸면 될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대사관에서는 관광비자 보다는 결혼비자를 추천하나 봅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 결혼비자로 바꾸신분 경험담과 방법를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및 방법  주시기 바랍니다. ^^

<p>관광비자에 한국어 마스터 CFO필요없습니다..관광비자를 문의하여야 하는데 결혼비자를 문의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한국가서 살려나보나 하고 얘기한 부분일겁니다. 요새 관광비자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내분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서루만 완벽하면요.</p>

<p>@ 찰뤼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p>

<p>*로저홍님이 올려주신글 퍼드립니다*</p> <p>아래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어려움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한국인과 혼인한 필리핀인의 형제/자매 비자구비서류 <br /><br />1. 비자신청서 1부 <br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br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br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br />5.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br />6.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br />7.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직급, 보수, 채용일자, 회사 주소, 인사담당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는 받지 않음), 인사담당 이메일주소 포함]<br />8.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계좌유형, 현 잔고, 계좌 개설일자, 6개월간 평균 잔액 포함)<br />9. 신청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3개월분 (현재로부터 과거 3개월간 거래내역)<br />10. 신청인의 ITR 소득세 납부증명서 사본 1부(BIR 발행) <br />11.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br />12.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NSO 결혼증명서 사본 1부 <br />13.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여권 혹은 신분증 사본 각 1부<br />14. 한국인의 자필 초청장 1부 (*공증 불필요, 별도 서식 없음) <br />- 체류목적, 체류기간, 체류경비, 초청자 및 초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br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분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br /><br /> * 초청 필리핀인이 개명을 했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로 제출.<br /><br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접수일 제외) <br />■ 수수료: 59일비자 수수료 면제<br />60일~90일비자 1,800페소</p>

<p>@ 찰뤼 님에게...<br /> 초청장 꼭! 자필로 써야 하나요?</p> <p>문서작성 후 사진 변환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p> <p>비자는 3개월 비자로 신청하는게 좋은가요?? 2개월 비자도 연장 되나요?</p>

<p>당연히 자필이여야 합니다.그리고 대사관에 제출서류인만큼 정해진 양식은 없어도 기본적으로 인적사항란과 초청란 구별하여 A4한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누리복지 님에게...</p>

<p>59일 기본관광비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로 처음에 하고 한두번 한국더 다녀오시면요, 기록이 남아 관광 복수비자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아내도 한국 및 타국 출국 기록이 잇어 복수비자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2년 인가 3년인가 기간있는겁니다. 복수비자 받으면 아무때나 한국 다녀올수 잇습니다.@ 찰뤼 님에게...</p>

<p><strong>   필리핀과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있으면 관광비자신청가능합니다.</strong></p> <p><strong>   양국에 혼인신고 않되있으면 관광비자 않나옵니다.  </strong></p> <p><strong>   신부의 소득이 관광비자  요건 전년도월24,000페소 이상</strong></p> <p><strong>  소득신고돼었으면  관광비자 자격요건됩니다.</strong></p> <p><strong>     </strong></p>

<p>@ 희동이 님에게...<br />양국에 혼인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p> <p>와이프 필리핀 장애인단체 스텝으로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하고 있습니다.</p> <p>소득이 꼭! 있어야 되는건가요?</p>

<p>아랫분 말대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득증명, 세금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 잔고증명서 다 확입합니다.그런데 최근에 주위에 관광비자 딴 필리핀국민들 보면..직업도 없고 어렵게 사는 국민인데도 에이전시 통해서 따고도 하더라구요..방법은 많이 잇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하는것은 관광비자 나오더라도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나누리복지 님에게...</p>

<p> @ 나누리복지 님에게...   .  양국혼인신고 돼있으면 소득증명 필요없습니다.</p>

<p><span style="font-size: small;">필리핀 아내분의 관광비자 구비서류입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small;"> 1. 비자신청서 1부<br /></span><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 1부</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7. 필리핀 배우자가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8.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9.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10. 한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3개월이내)<br /></span><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br /></span></p> <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초청장도 문서작성후 스캔떠서 필리핀 아내보고 출력하라 하시고</span></p> <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그걸 대사관에 제출해도 됩니다.</span></p> <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임신중이시니 국내에 들어오시면 결혼비자로 바꾸시면 됩니다.</span></p> <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미리 출입국사무소에 어떤 절차 및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span></p>

<p>결혼 비자 자격이 되는데,굳이  관광비자를 알아 보시나요? 한국에서 초청장을 보내면, 필리핀에서 CFO 교육을 받으시고, 두 분이  기본적인 영어로 대화만 가능하시다면, 한국어 시험 필요 없이 한국을 올 수 있다는데 말입니다.</p>

<p>@ 닥터이양래 님에게... 양국혼인신고후 임신의 경우에도 한국에 들어오시면 결혼 비자 자격이 됩니다.</p> <p>가령 cfo교육을 필에서 받고, 한국어 시험 면제 받으러 남편분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영사 인터뷰 하고 이럴려면 어림잡아 3~4개월 걸립니다.</p> <p>아내분이 바기오에 산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cfo교육 및 비자 신청까지 하려면 몇 번이나 마닐라 까지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일입니다.</p> <p>차라리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결혼비자로 바꾸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p> <p> </p>

<p>임신 19주라고 명시하신거죠?</p> <p>19주라는 것은 임신 6개월로 접어드는 시점이네요?</p> <p>아마도 영사 인터뷰 때 임신을 이유로 관광비자를 거부할 수도 있겠네요.</p> <p>만약에 비자가 나온다해도 아마 필리핀에서 출국을 시켜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p>또한</p> <p>항공사에서 의사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할 듯하네요.</p> <p>항공사에서는 딱히 임신 상의 이유로 탑승 거부는 하지 않겠지만,</p> <p>안전상의 이유로 의사 동의서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p>

2016년 1월 24일 와이프와 딸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느덧 9월 21일이면 딸의 첫돌이 됩니다.^^ 늦게나마 글 올립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