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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 I-CARD 발급. 59일 이후 거주하는 경우, 비자와 함께 연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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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 I-CARD 발급

외국인증(또는 외국인 등록증)으로서 정확한 명칭은 "ACR I-CARD" 이다.

ACR I-CARD 는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의 약자로서 다음과 같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ACR I-CARD 발급 대상자[edit]

임시방문비자(Temporary Visitor Visa) 또는 여행비자(Tourist Visa)를 지니고 있으며 59일 이상 필리핀에 거주한 모든 외국인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는가?[edit]

이민국 본청 및 이민국 분소. (신청가능한 이민국 본소를 참고하려면 이곳을 클릭)

준비물[edit]

  1. 이민국 홈페이지의 체크리스트 : 이민국 홈페이지 PDF 문서 참고
  2. 신청서 : 이민국 홈페이지 PDF 문서 참고

진행방법[edit]

  • ACR I-CARD 신청서와 비자 연장 신청서가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비용[edit]

USD 50.00

Plus PHP 500.00

참고: 비용은 2014년 3월 6일 업데이트되었으며 예고없이 변동 될 수 있음.

<p>한가지 tip 을 더 드리면  나중에 한국돌아가실때 그 카드 버리지 마세요.</p> <p>이민국 사무실에서 익스텐션만 하면 다음번에 59일 이상 체류하실 때 또 카드를</p> <p><span style="font-size: 11px;">만드셔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3300 페소에서  1000페소 정도는 아끼실 수 있습니다 ^^ </span></p>

@ 제갈유비 님에게... 좋은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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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CR I-CARD 발급. 59일 이후 거주하는 경우, 비자와 함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