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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허가서신청 결혼증명서발급 (7)


주신되기

제가 이번 11월30일에 DAVAO 가는데요. 다바오에서는 12월 3일 결혼세미나하고 그후에 12월4일

 

금요일부터 10일의 공고기간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12월4일부터 12월13일 24:00까지

 

필리핀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14일 00:00시 이후에 한국으로 와야 한다는건가요?

 

제 항공권이 마닐라에서 인천행이 13일 밤 11시45분인데 괜찮겠죠? 15분 차이인데..

 

 

 

<p>제목에 결혼허가서 발급인데 결혼증명서 발급이라고라고 제가 잘못 올렸네요..</p> <p>죄송합니다.</p>

T

<p>관공서의 날짜 계산은 모두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따라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이 기준이란 생각이고요.</p> <p>15분이라도 하자가 된다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겠죠.</p>

<p>@ topic1 님에게...</p> <p>오랜만이네요..토픽님..저번에 여친이랑 앙헬레스 갔었는데..기억 나실런지..</p> <p>사모님이랑 학생들도 잘 지내시는지..</p> <p>이미 비행기티켓이랑 결제 끝낸상태인데 어떻하죠..ㅠㅜ~~~</p>

T

<p>@ 주신되기 님에게...네.. 알고 있습니다^^</p> <p>신부의 나이가 어리기에 시에프오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p> <p>비행기 티켓을 바꾸더라도 조그마한 실수가 시에프오에선 리젝의 사유가 되기에 신중을 기하셔야</p> <p>합니다.</p>

<p>@ topic1 님에게...</p> <p>네~ 일정을 바꾸게 되면 4일을 더 있어야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할 일이 있어서</p> <p>그냥 해보려구여.. 저번 10월달에 대사관에서 대사님 말씀으로는 결혼허가서 신청하고</p> <p>10일을 한번에 아닌 두번에 걸쳐서라도 필리핀에 10이만 머물면 된다 들었습니다.</p> <p>요약하면, 결혼허가서 신청하고 몇차례든 관계없이 10일을 머무른후에 결혼식을</p> <p>하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요..물론 한국대사관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CFO교육때</p> <p>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p> <p>더운데 몸건강 하시구여~!</p>

작년 8얼28일 필에가서 9월 9일 인터뷰 11일 시티 세미나하고 다음날 한국와서 9월 23일 2차 필에서 일주일 있다 왔는데 아무 하자없이 와이프 비자 받았네요 기간이 중요한거 같아요

<p>@ 붉은늑대 님에게...네 감사합니다.</p> <p>결국 결혼공고기간 10일을 한꺼번에 채우지 않아도 CFO교육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네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