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허가서 발급이후 120일이내 결혼식. (3)
미혼증명서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서 이후 결혼세미나 받고,
시청에 결혼허가서를 신청 이후에 시청게시판에 10일간 공고를 거쳐,
결혼허가서를 발급받잖아요..그후 12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데...
만약에요... 120일 이내에 결혼식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혼증명서는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결혼세미나,결혼허가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요..
저는 괜찮겠지만, 다시 만약에 결혼식을 올리기전 필리핀여자와 싸워서 중단했을경우
필리핀여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필리핀시청에 근거가 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