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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수리 통보 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Certification 을 발금 받으려고 할 때 (9)


하늘바램777

국적취득 수리 통보 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Certification 을 발금 받으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아이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금받으라고 하는 데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니 아직 한국 국적이 없기에 발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발급은 어떻게 받아야 한는지요?

인지신고하셨으면 아버지껄 띠시면 나옵니다

<p>@ 내소원은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p> <p>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반드시 아이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네요</p> <p> </p>

C

<p>기본증명서를 받을수 없다면 인지신고가 된것인지 부터 확인을 해야 겠네요.</p> <p>인지신고가 되면 기본 증명서는 뗄수가 있습니다.</p> <p>주민등록뒷자리 번호는 나오지 않겠지만요.</p> <p>국적허가 통보가 나오면 그서류를 가지고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필리핀 국적 취소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p> <p>이때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발행한 국적취득 확인서와 필리핀의 NSO출생 증명서. 그리고한국의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p> <p>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국적취소가 되면서 확인서를 떼 줍니다.</p> <p>그리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p> <p>국적허가가 나오고 </p> <p>그리고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p> <p>주민등록이 되고 난후에 여권을 신청하면 되는데 주민등록을 신고후에 3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사정 이야기를 하면 빨리 해줍니다.</p> <p>문의 하신 주민등록이 없어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줄수 없다고 하는것은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거나 어떤 절차가 빠진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을듯 싶습니다.</p> <p> </p> <p> </p>

<p>@ cedricson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p> <p>제 가족증명서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신고는 된게 확실한 것 같은데</p> <p>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겠네요 ㅠㅠ</p>

C

<p>저도 얼마전 님과 같은 경우를 겪었는데요.</p> <p>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런것 같습니다.</p> <p>어떤 곳에서는 되고 어떤 곳에서는 안되고 하더군요.</p> <p>가서 담당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떼어 갔다는데 왜 안되냐고 따지세요.</p> <p>기본 증명서에 주민번호가 나오지 않아도 뗄수 있습니다.</p> <p> </p> <p> </p>

<p>@ cedricson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p> <p>오늘 동사무소에 또 갔다왔는데 안된다고 하네요</p> <p>내일은 시청에 가볼려구요 ㅠㅠ</p>

<p>@ 하늘바램777 님에게...</p> <p>시청에 가니 가능해서 어제 발급 받았습니다</p>

<p>인지신고는 아버지 기본증명서 띠시고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p>

<p>read some articles.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