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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 질문좀 할게요 (3)


A
akant84

지금 결혼을 진행중입니다.

결혼 후에 필리핀에 정착하여 살 예정입니다.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여러종류인거같은데

가장 좋은 것은 영주권이죠 흔히 prv라고 부르는것 같더군요.

 

 

질문은 prv는 pprv후에 변경이 가능한 것 같은데  pprv가 정확히 어떤 비자인지요?

 

AMENDMENT TO PERMANENT RESIDENT VISA OF A SOUTH KOREAN NATIONAL MARRIED 
TO A FILIPINO CITIZEN UNDER MEMORANDUM ORDER NO. MCL-08-003
 

이게 pprv인가요? 

이후에 prv로 변경하는 것인가요?

 

 

그럼 발릭비얀은 어느비자로 들어가나요?

발릭비얀후 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p>발릭바얀은 필 배우자와 같이 필리핀에 입국할 때 공항 이민국창구에서 여권에 찍어주는 비자로 스탬프위에 체류가능 날짜 대신에 BB라고 적어줍니다. 1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출국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며, NSO 결혼증명서를 요구하니 지참하고 다녀야 합니다.</p> <p> PPRV는 Probationary Permanent Resident Visa로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p> <p>신청서류와 절차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효기간 약 2개월전에 PRV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p> <p>http://www.immigration.gov.ph/visa-requirements/immigrant-visa/amendment-to-prv/permanent-resident-visa</p>

<p>발릭바얀은 공식적으로 비자가 아니라는 글을 본것으로 기억합니다.</p> <p>발릭바얀은 필리핀 배우자와 같이 필리핀에 입국시 필리핀에서 그 타국 배우자에게</p> <p>베풀어주는 거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릭바얀은 반드시필리핀 배우자와 같이 입국하여야</p> <p>하고 그리고 NSO결혼증명서도 소지하여햐 합니다. 그리고 입국심사대에서 배우자와 같이 줄서서</p> <p>발릭바얀 부탁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결혼하신분들이 많이 받는 비자가 PRV(영주권)이라고</p> <p>하는것입니다. 이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PRV(임시 영주권 - Probationary permenant residence visa)를 신청한다음 만료 2개월전에 PRV로 신청하는 것입니다.</p> <p>PPRV는 1년입니다. 그러기에 10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PRV를 신청해야 합니다.</p> <p>하지만 이 영주권을 신청할떄는 시간이 오래걸리기에 대부분 분들이 발릭바얀 상태에서</p> <p>진행합니다. 1년동안 아무런 연장과 제제 없이 필리핀에 머물수가 있거든요(발릭바얀은</p> <p>비자로 분류가 안되기에 아이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릭바얀을 또 연장하고 싶으시면</p> <p>배우자분과 근처 3국으로 나갔다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항 출국심사대에서도 이런 발릭바얀을</p> <p>노리고 수시 출국하는 외국인을 검사한다는 얘기가 있기에 반드시 3국을 나갈때 3국으로 나갔다가</p> <p>몇일있다 오는 이유를 준비하시는게 만약을 위해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싱가폴 다녀왔는데</p> <p>회사관 교류를 위해 방문한다고 하고 실제 싱가폴에 거주하는 아내친구에게 아내 친구가 근무하는</p> <p>회사이름을 넣어 간단한 초청장 같은것도 만들어 준비해서 출국시 보여줬습니다.</p> <p>뭐든지 상대방쪽에서 시비 혹은 귀찮게 할만한것들은 아예 안하고 준비를 하는게 좋다는게</p> <p>제 생각이거든요. 그럼 영주권 잘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p>

<p>pprv임시 영주권은 1년짜리라서</p> <p>발락비자와 별차이는 없지만</p> <p>prv 영주권으로 가는 진행단계입니다.</p> <p>해외 나갈일이 없으면 진행하시고 일년에 한번 나갔다 오면 발락도 상관없습니다.</p> <p> </p> <p> </p>


비자관련 질문좀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