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및 절차?
필리핀에서 한국 대사관 통해서 인지 신고시
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출생신고서 같이 작성): 국제결혼출생자녀 (혼인전에 출생한 자녀)
1. 영사과 비치양식 (무조건 한글로만 작성, 영어 안됨)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 NSO 출생증명서상의 이름 을 다 기재
- 출생신고서 1부 * PSA 출생증명상의 성을 제외한 5자 이름
- 출생자 성명 상이 사유서 1부
- (부) 인지 자필 경위서 1부
- PSA 출생증명서 번역문 양식 2종류 (선택사항) √
※ PSA 출생증명서 원본 마지막번호를 보시고 선택하여 1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PSA 출생증명서: 마지막번호가 22번으로 끝나는 양식
→ PSA 출생증명서: 마지만번호가 25번으로 끝나는 양식
→ 친권자 진술서 양식 2종류 중 원본을 보시고 선택하여 1부만 작성
- 필리핀(모) 미혼증명서 번역문 또는 결혼증명서 번역문 1부
* PSA Cenomar : 미혼내역
* PSA Advisory on Marrages : 결혼내역
: 자녀 출생한 후 NSO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는 결혼내역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PSA(philippines statistics authority)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필리핀 (모)의 미혼증명서 PSA Cenomar Certificate 원본 또는 결혼내역 PSA Advisory on Marriages 원본 1부
4. 부모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
- 필리핀 배우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PSA 출생증명서 사본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6. 출생자녀의 필리핀 여권사본 1부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소요일 : 3주 ★수수료 : 면제
가족관계등록(인지)신고 : 국제결혼 출생자녀(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
1. 영사과 비치양식
- 공증신청서류 1부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번역문 1부
2. NSO(통계청)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NSO(통계청) 발행 (모)의 미혼증명서(cenomar certificate) 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
4. 부.모 여권(사진면)복사 각 1부
5. 인지 자필경위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
★소요일 : 2-3달
근데 만약 한국 구청에서 인시신고 하는 경우 서류는 동일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