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결혼절차 문의(결혼식과 시청에 결혼서류제출,nso에 결혼 사실 통보?) (5)
안녕하세요 필고에서 많은 도움으로 현재 결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의 진행 상황은 2개월 전 주필리핀한국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리갈카파시티) 발급 받아 여자친구 거주 시청에 제출하고 11일간 필리핀에 체류하며 결혼허가서(정황한 명칭인지 모르겠군요)를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여자친구 거주 시청에 문의한 결과 4개월 이내에만 허가받은 주례를 통해 결혼 후 시청에 서류 제출하고, 또 nso에 서류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3개월 후 나올 nso 결혼서류를 근거로 저 혼자 혼인 신고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 가족과 함께 필리핀을 방문하여 작게나마 결혼식을 올리고 필리핀에서의 결혼에 관한 모든 절차를 끝낼 생각입니다. (여자친구 거주지 인근 결혼식장과 식당, 주례를 서 주실 시장 등 모든 일정 예약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결혼 후 한국에서 거주 할 예정이며 여자친구는 임신 5개월로 올 10월 출산 예정입니다. 여자친구와 아이를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비자 받기 위한 절차를 아이 태어난 이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저의 경제 능력 증명은 어렵지 않지만 여자친구가 3년동안 제가 보내준 돈으로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는 데려오기 힘들다 알고있고, 이번에 결혼한 후 결혼서류를 NSO에 제출하여도 NSO에 반영되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혼인 신고가 빨라도 3개월 후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2개월 후 아이가 태어난 상태로 진행하는게 서류 증명이나 절차도 간소화 된다고 알고 있어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현재 제가 해야 할 절차가 (공식력 있는 시장의(mayor) 주례에 의한 결혼식 → 결혼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서류 작성 후 시청에 제출(서류에는 시장(mayor)과 저와 여자친구의 사인 필수) → NSO에 결혼을 했다는 서류 제출) 맞는지 입니다.
2. 결혼식부터 nso 서류 제출까지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등 한국에서 가져가야 할 서류가 있나요?
3. 다른 분의 글을 읽다가 결혼식 영수증, 결혼식 사진, 결혼식 후 식당 영수증 등이 여자친구 비자 받을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영수증까지 잘 모아둘 생각입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하신 선배님들의 경험에 비추어 혹시 결혼식부터 nso서류 제출, 더 앞으로는 여자친구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비자 받기 위한 절차까지 간과하기 쉽거나 이렇게 해 두는게 좋겠다더라 생각 되시는 조언 있으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