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10)
지난 4월 초 필리핀 배낭여행을 갔다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필리핀 여성으로 무직입니다.
귀국 후 메신져를 활용해 대화를 하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아래와 같이 진행 하고자 합니다. 일단 관광비자로 한국으로 입국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필리핀 여성의 출생증명서&미혼증명서 1부 씩을 NSO을 통해 발급 받은 후 변호사 공증
2. 한국 남성의 가족관계증명서(영문)을 공증
3.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결혼 관계 서류 작성
4. 한국인 거주지의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 신고(한글 번역본 필요)
5. 주한필리핀대사관 재방문하여 구청에서 받은 혼인신고서 영문 번역본과 결혼증명서를 받고 필리핀 NSC에 서류 발송
6. 신부의 필리핀 귀국 후 CFO 교육이나 한국어능력시험 통과
7. 신랑과 신부 한국으로 귀국(결혼비자 발급)
결혼식은 한국에서 제가 가입한 상조가 있어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결혼식 관련 영수증 발급받은 후 영문 공증 받을 후 필리핀에서 혼인신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진행하여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