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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결혼후 필리핀에서 출생한아이의 출생신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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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03

양국 결혼후 필리핀에서 출생한아이의 출생신고를 할예정인데

 

대사관에 보니 구비서류로

 

②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 NSO Certificate of Birth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 국내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문건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아 오셔도 됩니다.
- 부.모 여권 사본 각 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더라고요. 발행한지 8개월된 문건인데 관계없을까요? 아님 새로 발급받아야하나요?

아이구...

Y

발행한지 3개월까지로 알고있읍니다.

당연히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합니다


양국 결혼후 필리핀에서 출생한아이의 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