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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콘도렌트계약시 질문 6개월미만 (8)


밍규
1달~5개월까지 단기로 계약시질문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렌트를 주는상황이라면 예를들어 이런경우 저에게 렌트를 해준다는 가정하면  실제 콘도사무실or 소유주와 계약자는 분명 그분이겠고  저는 돈만주고 잠시 빌리는 위치겠죠 사무실과는무관  이럴 경우 제가 계약시 돈만 띡 주고 사는것도 방법이겠지만  필핀에선 한국사람을 경계하는편이라  이 계약시 제가 받아놓고 있어야할  서류나 입증할 뭐이런것  뭐가 있을까요? 요약 소유주와 직접계약시 소유주에게 렌트한세입자가 저에게 렌트를 한번더 하는경우 어드민사무실에 찾아가 브로커와 직접할경우 이세가지에서 중요한 키포인트좀 알려주세요
M

포인트 얻어갑니다 미리감사합니다~~ 답변은 다음분에게 페스!

승계 혹은 서브렌트시 주인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큰일날 수 있습니다. 그냥 단기간 계약(서브렌트 아님) 이면 정식 계약서에 사인하고 거주하면 되지만 서브렌트인 경우 최악의 경우 디포짓 못받고 바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주인과 협의를 하여 전 계약은 종료하고 새 계약인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D

소유주와 직접 계약만하세요 렌트한 사람에게서 다시 렌트 할경우 원주인과 그사람의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재임대 불가가 대부분입니다. 법정 분쟁 소지가 다분하구요 그래서 왠만하면 무조건 소유주와 계약하세요

먼저분 계약서 잘읽어보세요 저희집은 절대로 승계못한다고 써있고 공증되어있습니다

콘도 주인과만 계약하세요. 중간에 누구 낄 필요 하나 없습니다. 콘도 단기 나온거 많습니다. 단기는 가격이 싸지 않을뿐이죠. ^^

중간에 브로커라도 있어야 안심 합니다 승계를 인정해줘야 해요 나중에 브로커가 와서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합니다 잘 판단해서 하세요

머리 아픈일 만들지 마세요 집이 그것쁜입니까


단기콘도렌트계약시 질문 6개월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