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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매시 세금에 대하여 (11)


코필멘
법인으로 등록된 집을 판매할려는데 부로커가 2중계약서를 작성하여 GAIN TEX를 줄여줄테니 가격을 그만큼 다운 시켜 달라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어떤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그럼 님은 금전적으로 아무런 득이 없고 매수자만 덕보겠다는건가요? 참 웃기는 제안이네요. 뭐 필은 거의 그리하나보드만요.

그러게요 좀 웃긴 제안이내요..ㅎㅎ 아무 득 없이 매수자만 덕을 본다는게 쉽지가않은일인대 ㅎㅎ 참..ㅎㅎ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gain tax는 원래 파는사람이 의무적으로 내야되는것인가요? 계약서에 구입자 부담으로 계약하면 효력이 없나요? 제안하는 계약금액이 실제 시세의 1/3가격을 말하는데 너무 낮은가격인데 세무서에서 통과될까요? 공시금액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 코필멘 님에게...양도세는 통상 양도자가 내지만 언급하신되로 계약서상 구매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면 거래에 문제없습니다. 필리핀도 기준지가 있습니다.관할 세무서에 가면 조널택스를 문의하면 됩니다. 기준지가 이하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무서에서 기준지가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A

@ 코필멘 님에게...Capital gain tax (양도소득세)입니다..

A

에구...그냥 정식적으로 진행하심이 추후가 편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심이...

P

필리핀에서는 2중 계약서 만듭니다. 세금 줄이려고요. 단 . 2중계약서 가격은 반드시 공시지가 보다 약간 높은 수준 아니면 적어도 같은 발류로 하셔야 뒤탈이 없어요... 그 이하가격은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올수도....

@ pak2140 님에게...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ㅎㅎ 수고하세요

대부분 실거래가 50%이하로 신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단 공시지가보다는 높아야겠죠 관할시청에 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판매시 세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