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동감이 되는내용이네요 저도 궁굼 합니다,좋은답변 은 아니여서 죄송 합니다
@ 인생멋잇다 님에게... 저도 늘 궁금하던 부분입니다... 코필가족이다 보니
예전에 이것땜에 이미그레이션에 물어본 일이 있었읍니다...여자의 경우 18세 이상 되면 한쪽 나라만 선택하게 되는데요...선택 하고 두나라 여권 사용해도 상관 없읍니다..(누가 악의적으로 고발만 하지 않으면요) 원래는 이미그레이션에서 다른나라 여권을 사용하는지 조사를 해서 못하게 해야 하는데요 구조상(그런일 하은곳 없음) 조사할수 없데요..
영주권역사가 비교적 짧은 필리핀.. 이런 류의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겠군요..
필고회원 중에서도 코필부부 또는 코필애인으로 생활하는 회원의 비중이 높은것 같죠.. 노후문제와 사후문제 등에 대한 고민과 설계가 불가피하겠네요..
식겁해서 클릭했네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나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읽다보니 저도 꼭 알아놔야 할 부분이네요. 물론 집사람보다 제가 먼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요 ㅜㅜ
이제부터 알아두어야할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올려주실분 답글 기대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
결혼한 외국인에게 주어 지는 비자가 PRV비자 인데요. PRV비자 취소를 당할 경우는 몇가지 됩니다. 다른 심각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해서 필리핀 배우자가 남편의 비자를 캔슬해 달라고 요구 했을 경우 이구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배우자가 사망 했다고 해서 캔슬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영주권 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은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고 할시에 6개월 이내에 판매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 될테구요. 필리핀은 이중국적을 허용 합니다만. 한국은 아직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남자는 18세 여자는 22세 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병역 문제 때문에 좀더 까다롭습니다만. 36세 까지 병역을 연기하거나 할수 있구요. 36세 이후에는 병역 면제가 됩니다. 여권을 두개를 가지고 있을시 본인이 먼저 신고 하기 전에는 정부에서 알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행여 한국에서 살면서 필리핀 국적을 포기 했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필리핀 국적을 취득 하기는 쉽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한국과 필리핀이 다른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될것 같은데요. 즉 필리핀에서 발행하는 출생 증명서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한국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여러가지로 코필가족의 자녀들에게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 cedricson 님에게... 요즘은 이중국적 가능하지 않나요? 남자의 경우는 군대를 갔다와야 하고, 군복무 마치고 서약서 작성하고, 여자는 뭐라고 하나요, 한국내에서 외국국적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이중국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시에 영주권도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다음에 이민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울 마눌님 나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건강하게 잘 살아계셔달라고 밤낮으로 열심히 봉양중입니다만...
@ shil88 님에게... 필리핀 이중국적 불가능합니다. 제 주변에 이중국적으로 있다 2 million 벌금 무신분 봤습니다.
@ shil88 님에게...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남자는 18세 여자는 22세까지 국적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구요. 법적은 구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혼등을 통해서 이중국적을 소유한 분들은 한국내 에서는 외국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저는 전에 배우자 사망시에도 영주권은 소유 할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 cedricson 님에게... 필 아내 사망시... 부동산 자녀에게 상속. 미성년자인경우 2년내 처분으로 알고있는데... 자녀 없을시 남편. 역시 2년내 처분. 글구 한국이중국적. 아는이가 미국 한국 이중국적. 한국서 병역필도했고...
@ 고바우1 님에게... 법령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번에 재외동포 재단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 했는데요. 같은 재외동포라고 해도 나라마다 처우가 다릅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에 대한 처우가 가장 좋구요. 일본에 사는 교포는 미국 교포 만큼 해줬으면 싶어 하구요. 중국에 사는 교포는 일본 만큼이라도 싶어 하구요. 러시아와 구소련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중국 만큼 이라도 대우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중 국적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배우자 사망시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기간을 반듯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잃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것 같네요.
저도 궁금합니다...어런질문은 처음보는거라서요
한국도 선천척인 이중국적의 경우 허용됩니다. 여자는 서약서만 쓰면 이중국적 되고 남자는 군대 갔다와야 이중국적 가능합니다.
1. 결혼비자에서 시민권을 득하지 않고 영주권만 가지는 상태에서 비자 발급요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비자나 어느나라나 비자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필리핀 PRV비자의 경우도 필리핀 배우자의 사망시 비자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하여 비자는 관광비자로 다운됩니다. 2. 1)한국국적을 선택해도 이중국자입니다.(단, 국내 국적만 사용한다는 서약을 해야합니다.) 남자의 경우 선택 않하고 있으면 국방의무를 해야하고요. 군 전역후 서약을하면 이중국적이 유지됩니다. 2)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이중국적이 가능하니 문제가 없고요. 필국적 자녀의 상속은 가능하고요. 상속에 어떤 제한도 없어요. 필국적을 포기한다면 외국인은 상속은 가능하나 일정기간후 처분해야합니다. 필리핀 이민국 홈피 들어가서 조금 찾아 보시면 위의 내용있고요. 국내 병역법과 국적법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 저도 많이 찾아 보았네요...ㅠㅠ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하여 얻은 영주권의 경우는 베우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배우자가 이민국에 이유를 들어 영주권 취소 건의를 해도 효력이 소멸될수 있으며, 이혼, 사망등에 의해도 소멸됩니다. 단, 각 상황에 따라 유예기간이 있으니 그런점은 이민국에 자세히 물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다. 필리핀 배우자로 인해 이런 좋은 조건의 영주권을 받은것만으로 행복하니까요..그리고 가족과 더이상 같이 못한다고 했을때 영주권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구요..하루하루 소중히 살아야죠
- 에
감사합니다. (16)
에디조회 19,636레벨 6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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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따붕까이 가 보신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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