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퇴사가 아닌경우에 회사에서 권고 사직 및 해고를 하게 된다면 노동법상 퇴직금(separation fee)이 발생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어도 퇴직금은 줘야합니다.
@ 프릴제시 님에게...여기서는 퇴직금이란 표현이 아니고 전별금(위로금)이 맞습니다. 필리핀 노동법에 퇴직금은 한 직장에 10년 이상 근무하여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정년퇴직하는 직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한달월급*근무연수가 퇴직금에 해당됩니다. 필리핀에서 공무원빼고 민간기업에서 정년퇴직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죠. 퇴직금 폭탄을 맞아서지요.
게약당시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계약을 하신건지 아니면 한국 근로계약을 하신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노동법도 혜택 받고 필리핀 노동법도 혜택받아야지 하면..솔직히 아니구요, 회사가 권고 사직을 하는거라면 당연히 회사에서 퇴직금 내지 다른 조건을 애기햇을텐데 말이죠..만약 아무것도 없이 나가라 한거면 전후사정을 잘 보고 하십시요. 안좋게 나오면 결국 손해보는건 피고용자입니다.
어떤 계약서인지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해당됩니다. 필리핀에 있는 외국인이라도 현지법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권고사직 시킨경우 현지 노동법에 맞게 전별금 줘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했을경우도 위로금을 주셔야합니다 해당사항 입니다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포인트 좀 얻어가겠 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한국계약서면 한국식으로 가고, 필계약서면 필식대로 가야하는데요.
윗분들글 정보 감사드림니다~
권고 사직시 전별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내치는 경우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일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 하셔야합니다. 외국인이라하여도 필리핀 노동법이 적용 됩니다. 또한 2개월분 위로금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많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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