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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비자 질문있습니다 (8)


차걍이
결혼신고은 2년전에 하고 사정이 있어서 이제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애매한게 한국어수업을 이수해야한다고 하는데 쟤가 필리핀에 있는대학을 졸업하여서 잘은 못해도 어느정도 영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국어 수업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연애 결혼으로 그런식으로 결혼이민절차를 해보신분이 있으신가요?

대관관에 문의하는것 확실합니다

G

CFO 였나? 이건 이수하셨나요? 아내분이 이수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우선 질문의 본론인 한국어 테스트는 한국어학당을 6개월이상 이수해야 이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수증을 그냥 다녔다고 주는건 아니고 일정 테스트를 통과해야 주는것이죠. 이게 기본이고 영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국어, 타갈로그어를 제외한 제3국어로 아내분과 대화가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영사와의 면담이 기다리고 있죠. 이 면담은 간단한 영어 테스트로 진행되며 남편분의 영어실력이 진짜로 대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6개월동안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영어회화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으시면 진행하시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 gline 님에게... 예,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가실꺼면, 대사관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 1년이상 체류시 본인 영어가능한걸로 되서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절차는 아직하지않았는데 전 연예결혼하고 필리핀 1년 3개월 뉴질랜드 1년유학생활로 패스된다고 와이프가 저번에 이야기했단게 생각나네요.

대사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을것 같은데요.

L

저는 와이프가 한국에서 2년 취업 생활해서 한국어능력 면죄받고 직접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결혼서류준비하고 3일뒤에 비자발급받고 한국옵니다 요점은 아랫분이 말씀드렸듣이 한국어.따갈로그어.영어 제3국 언어등 부부간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