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돈이 없으면 자동으로 패널티 물다가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guwappo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나쁜 주인이네요.... 대부분 보증금 포기하면 돌려주는데... 수표 통장을 클로스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pak2140 님에게... 답변 감사드령ㅅ
당연히 돌려 주어야 맞지요 그주인이 나쁜거네요 다시 잘 설명 하시고 돌려 받으세요 그래야 다시 은행 거래 문제 없어요
@ 김동일옹 님에게...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선 주인하고 다시 협상을 잘 해보심이... 왜냐하면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말씀처럼 보증금 안받으실 생각으로 첵 통장 없애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부터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 주인이 맘씨가 착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일단 한번 더 알아보세요..
@ 앓이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불안합니다. ㅜㅜ
예전에 발급하신 첵이라면 7월부터 전자수표로 바뀌어서 기존 첵으로는 돈 못 찾아요. 집주인이 돈 찾고 싶어도 못 찾죠. 그리고 돈 안넣어 수표 바운스되면 발행자면 페널티내고 클로즈 돼요. 일부러 바운스내지 마시고 주인이랑 얘기하세요.
@ 벨롯 님에게... 7월부터 전자첵으로 변경되었다는게 정말인가요? 주인은 그런말을 안하던데요
@ whrjdj 님에게... 7월 부터 사용이 안된다는거지 님이 수표를 은행으로 부터 만드실때 이미 전자수표로 바뀌는 내용이 전달 되었으면 님꼐서 들고 계신 수표가 벌써 전자수표 일수도 있습니다. 전자수표가 모양이 틀린게 아니라 기존 모양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 벨롯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좀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은행가셔서 해지하세요 해지하면 될것 같습니다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그래도 될까요?
콘도 임대 계약도 엄연히 계약입니다. 단순히 2달 보증금 뺃기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임대료를 다 지불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도 수표를 돌려 주지 않겠다고 말 하는거고요. 물론 집주인과 서로 이야기가 잘되어 돌려 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집주인이 마음 먹고 달려 든다면 우선 통장에 돈이 없어서 바운스 될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의 패널티를 지불 하셔야 하고, 수표가 3번 부도 나게 되면 계좌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집주인은 님을 상대로 부도 수표 발행에 대해 형사 소송 가능하고요. 계좌를 닫았을 경우도 마찬가지 이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잘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라오커피 님에게... ㅜㅜ 갈수록 복잡해 지는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이야기가 안 통하더라구요
1개월 선불인데, 11개월 첵을 준 이유는 뭔가요?
이러한 계약위반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수표첵을 받은건데 집주인이 인정을 안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디포짓이라는것은 여러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미납공과금 또는 주택파손 등에 대한 보증의 형식이라 할수도 있는거예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듯 보여요
@ 데이지5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답이 없네요
가장좋은방법은 남은계약기간 재임대 하는거겠지요. 주인승인하에 임차인 구해보세요.
@ 오르티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무효 신청하면 집주인이 소송 같은거 해도 상관이 없나요?
@ 오르티 님에게...2번이 좋을듯요...1번은 위험합니다...상대방이 부도수표로 고소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 amihan 님에게... 한국 들어가고 다시는 필리핀 안올거면 상관 없겟네요 ㅋ
첵을발행하고 돈지급이안되면 부도인데 문제가생기지안나싶습니다 집주인이야 계약위반이니 책을 안돌려준다하겠지여 주인과 잘얘기하세여
이건 오해로 생긴 일입니다. 주인과 잘 이야기하세요. 주인이 첵을 돌려 주지 않을 만큼 이니시에이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에 입금 안하면 주인이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보증금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제대로 전달 되지 않아 생긴 오해입니다.
너무걱정 않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않는다는것은 본인의약속을 이행치못하여 발생된 것에대한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고로 첵은 바로스탑시켜도무방합니다 제생각은 집주인이 첵을 못돌려 주는것같습니다 어떻한 이유로든 써버렸을수도 있습니다 더이상 이야기해보아야 머리만 아퍼요 조용히생각데로 처리하세요^&^
먼저 승계하실분을 찿아보시고,변호사상담을 받아보세요,주인이 계약해지에동의를 안한다면, 도리가없을듯합니다,수표를바운스 시키면 형사소송빌미를 주게됩니다,소송까지 가게되면 님이 지금보다 더 큰손해를 볼수있읍니다,변호사 상담과 주인과의 협의가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주인하고 다시 협상을 잘 해보세여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괜히 페널티 내지 마시고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셔요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계좌에 돈이 없는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불이익이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첵 번호 아시니까 은행에서 그 첵만 클로즈 하시면 되는데요 못쓰게..
이러한 계약위반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수표첵을 받은건데 집주인이 인정을 안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주인과 잘 얘기해보세여..
은행에서 수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가셔서 첵 발행을 취소시키면 당연히 통장에서 금액이 나가지는 않겠지만 집주인이 형사소송 걸면 할말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과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구두상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보증금포기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셨던 공과금 부분도 다 해결을 하신후 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류를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피해 보시는 일이 없으실겁니다.
체크 바운싱 시키는거 고발당하면 형사법에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통해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법적인 문제를 필고 질답게시판 너무 믿지 마세요. 포인트 벌려고 생각없이 그냥 다는 댓글 많아요. 그것 믿다가 골로 가는수가 있습니다.
댓글들 보니 참 발행한 수표 부도내라 하질 않나 디포짓을 계약파기를 위해 받아놓는 걸고 아는 사람이 없나 계약은 그저 내 편한대로 파기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계약을 지키라는 주인이 나쁘다는 한심한 무개념들도 있고
@ 갈길이멀다 님에게...공감 가는 댓글입니다... 참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주인과 다시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쉽지않지만 차그차근 설명하고 보증금은 계약위반이니 포기하세요
제 지인 분도 유사한 상황인데 여러가지로 도움이 됐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수표 번호 아시죠? 은행가서 그 수표만 취소하면 됩니다.
계약에 pre-terminate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해야하고 없으면 원칙적으로 남은 달에대한 월세도 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security deposit은 말그대로 파손과 유틸리티 미납에관한 보증금일 뿐입니다. 보증금두달 포기하면 다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거죠. 수표계좌 닫고 도망가면 남은금액이 고액일경우에 고소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잔고가 없으면 자동으로 바운싱 됩니다만...왠만하면 체크 바운싱은 안시키는게 좋습니다. 정말 못된 주인들은 그걸로 문제 삼을수도 있구요. 집주인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첵을 돌려받거나 아님 보증금을 포기하는대신 첵을 가지고 문제만들지 않겠다는 서류 하나 약식으로 받으시는게 맘 편하시겠네요. 이나라 사인 들어간 종이 하나도 효력이 있으니...최대한 준비는 하시는게...
원만한 해결 하시길,.. 은행은 해지 하시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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