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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말고 1년 임시 영주권 얻는방법이 뭔가요? (17)


김인호26
필아내와 미국에서 결혼하고 필리핀에와서 살고있는데요. 이번에 영주권얻기전에 1년짜리 임시 영주권얻을려고 하는데 결혼은 이미했는데 어떤것들이 필요한지좀 알려주세요 고수님들.

영주권 신청하면 결혼영주권은 1년짜리 임시부터 나오고 추후 영구 영주권으로 바뀝니다.

1년 영주권은 아니고 필리핀 아내와 함께 필리핀으로 입국시 1년짜리 방문비자 발릭바얀 비자라고 있습니다 부인분과 어디든 해외로 가셨다 필 공항 입국시 공항 이민국에서 발릭바얀 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인증명서도 있어야하고 필리핀에서 결혼이 되있으셔야 합니다

@ 크리켓 님에게... 그럼 이번 추석에 한국말더러 들어올때 입국심사서에서 발릭바얀 비자신청한다고하고 결혼증명서만 제출하면되는건가요? 필핀 미국 한국 전부다 결혼증명서는 보관하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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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26 님에게... 발릭비얀은 신청이 아니고 임국 심사시 부인이 님의여권을 함께 심사원에게 주며 부부다라고 말하면 1년짜리 도장 찍어 줍니다. 이경우 아이카드도 이씨씨도 필요 없이 1년간 필에 머물다 나갈수 있어요

@ 김인호26 님에게... 네 부부가 함께 입국하셔야 합니다 님 혼자서 다녀오시면 무의미합니다 어짜피 결혼비자 신청하셔도 추석전에 받기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에서 혼인신고부터하시고 진행하셔야됩니당

@ 우정express 님에게... 필에서 혼인신고는 이미되잇는상태로 알고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필리핀 대사관에서 혼인신고 마쳤습니다. 혹시 이번주 금요일에 마닐라 갈일이있는데 거기서 혹시 비자연장대신 결혼증명서 제출하고 바로 1년 임시 영주권 얻을수있나요??

@ 김인호26 님에게... 필 한국대사관에 연락해서 지금 상황 말씀드리고 자세히물어보는게 제일빠를것같습니다. 한국인 있으니 어려움은 없으실거에요

필리핀 아내분과 함께 필리핀 입국시 1년짜리가 나오는데 같이 들어 오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PRV 임시영주권 PPRV => 1년짜리 신청하고자 하는것, 1년 면제 발릭바얀 => 현재 본인의 비자상태, PPRV로 질문란 검색하면 줄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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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migration.gov.ph/images/FORMS/18Dec2015/BI%20FORM%20V-I-002-Rev%201.1.pdf 여기에 참고해 보시면 필요한 서류들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다 준비하시고 이민국 방문하시면, 반나절 정도면 접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면 다시 인터뷰 일정이 잡히고, 그리고 한달정도면 Probatinary 13A, PPRV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분들이 얘기하시는 발리바얀은 비자가 아니라, 필리핀 배우자와 함께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 일년간 비자연장없이 지낼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공항입국시에 배우자와 결혼증명서 가지고 입국하시면 입국스탬프에 BB라고 쓰고, 입국일에서 1년간 체류기간이 나옵니다. 대신 출국하시게 되면 무효화 되고, 배우자와 함께 들어오실때만 가능합니다. PPRV나 PRV와는 다르게 체류만 허가하는 관계로 일을 하시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외국에 가셨다가 들어 오실때 주는 비자가 있습니다.

동반으로 해외 갔다오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릭바얀 비자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영주권을 신청 하시면 1년 짜리 부터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시고 하시고 결혼비자 신청하시면 1년짜리 임시 영주권 나옵니다. 그리고 1년뒤에 진짜 영주권이 나오는거랍니다. 결혼비자 신청하시면 될거 같네요~

결혼후 영주권 신청하시면 먼저 1년짜리 줍니다. 이걸 말하시는거 같은데.. 1년 영주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