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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받는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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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ajay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제목 그대로 투자비자 받는법에 관해서 질의하고싶은데요 지인분 말로는 제가 필리핀에 본인 명의로 콘도 유닛을 소유하고있으면 투자비자를 신청할수있다하여, 예로 5,000만원 이상지분을 필리핀에 투자했을경우 1) 회사든(투자청에서 approve된 업종), 2) 또한 콘도소지 (땅등기 등등) 투자로 인정할수있다(?) 투자비자를 받을수가 있다던데. 2번 콘도소지로 투자비자를 신청할수있는지, 자세히 아시는분이나, 현재 소유하고 있으시분 하에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거꾸로 된거 아닌가요? 투자비자든 은퇴비자든 자본금(혹은 예치금)을 먼저 예치하고, 그 자본금을 가지고 콘도를 살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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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다이 님에게...이미 콘도는 제명의로 구매한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는 투자비자를 신청못하나요?

@ supajay 님에게...투자비자 승인은 BOI에서 해 줍니다. 즉 법인 설립하고 BOI에 등록한 기업들이 받을수 있는 비자이지요.

네 먼저 자본금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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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방황태자 님에게...그럼 콘도구매증명서 (타이틀)을 및 구매당시 계약서 (금액명시) 가지고는 투자청세 가서 투자비자 신청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새로 자본금을 가지고와서 구매전에 투자청에 info 하고 콘도를 구매해야 가능한건가요? 은퇴비자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신청하시던데,,, 저의 질의는 투자비자라서 이나라에 콘도를 구매한것도 투자한거라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흠.

@ supajay 님에게... 비자는 이민국에서 내주는거지 투자청에서 내주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투자 하시는데 콘도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비자 없습니다,,,, 그냥 은퇴비자 하시는게 속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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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둥이 님에게...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SIRV) 비자는 먼가요? 투자청에서 이민청으로 endorcement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도 궁금하네요 정말 이 방법으로 투자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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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티 님에게...근래 한국분들이 콘도유닛을 많이들 소유하고계시는데, 만일 5,000만원 이상되는 콘도유닛을 소유한 사람이 투자비자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꺼라보네요...

@ supajay 님에게... 진짜 투자비자를 받을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소식일것입니다..ㅎㅎ 이 페이지 유심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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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나 난스컨설팅 예손여행사 이런곳에서 시원하게 답을주시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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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JT 님에게...네 부디,,^^

2번 콘도소지로 투자비자를 신청할수있는지, - 신청할수도 없고 그런 비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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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둥이 님에게...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Writing Tools The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SIRV) is issued by the Bureau of Immigration (BI) upon endorsement of the Board of Investments (BOI), and entitles the holder to reside indefinitely in the Philippines. This visa permits multiple entry privileges, so long as the investments subsist in the country. The SIRV program requires investors to remit at least US$75,000 into the Philippines and invest the capital in various economic activities. The SIRV holder can also bring with him, without additional deposit, his spouse and any unmarried children below 21 years old. If dependents are joining the applicant, originals or duly authenticated certified copies of their Marriage and Birth Certificates or Household Registers shall be presented. The following are the allowed forms of investment for securing the SIRV. Investor must install capital to: • Publicly-listed corporations; • Companies engaged in areas listed in the Investment Priorities Plan (IPP); or • Companies engaged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_ Requirements: • Filled-out and duly notarized application form; •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 Clearance indicating that the applicant has not been convicted of a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Clearance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Coordination Agency (NICA); and • Certification of remittance of required investment to authorized Philippine depository bank and placed in at least 30 day time deposit. _ Procedure: If Filed with a Philippine Embassy • Submit application form and other documentary requirements to local Philippine Embassy; • BOI evaluates the application after endorsement by the Embassy; • Re-endorsement to the Philippine Embassy via the DFA consular office for issuance of probationary, multiple entry visa valid for 6 months; and • Upon arrival to the Philippines, probationary visa can be turned into SIRV, once proof of inward remittance has been invested. _ If Filed with BOI • Submit application form and other documentary requirements including the original passport to BOI; • BOI endorses application to BI upon completed documentation, for issuance of provisional, multiple entry visa valid for 6 months; and • Amendment of visa (from provisional to indefinite) shall be made upon submission of proof that the inward remittance has been actually inv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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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둥이 님에게...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SIRV) 비자는 먼가요? 투자청에서 이민청으로 endorcement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supajay 님에게... 콘도는 투자가 아니라 해당사항없습니다,,,, 투자를해서 비자받는 사항은 회사를설립해서 고용을 창출 할수있는 업종이나 직종이 가능할겁니다,, 제가알기로 예를들어 외국인이 호텔법인을 세워 일정이상의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비자를 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네요,,, 전에 들은예기로는 250만불이라고 하던데 어느정도 최소 투자금이 있어야 하겟죠,, 하여튼 콘도는 해당사항 아닙니다,,,

@ 카둥이 님에게... 맞습니다. 75000불이라 하지만 저게 나오는 업종을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소유하려면 어림도 없는 금액이죠. 호텔의 경우도 십억이상 투자 들어가도 부족하다 합니다. 콘도한채사서 비자가 나올거같으면 짱깨들이 밀려와 필리핀 부동산 벌써 대박났겠죠.

은퇴비자가 좋을것 같은데 그냥 정확하게 컨설팅이나 한인회에 바로 물어보시는게 정확하겠네요

무언가 착오가 있나 봅니다 콘도나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해서 그 가치를 여기 투자자본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댜 먼저 투자금을 맡기시고 그 후에 그 맡기신 돈을 콘도나 타 구입 용도에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율 적용이 됩니다

콘도구입은 SIRV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업이 필리핀에 법인설립하고 법인의 자본금 투자가 해외에서 들어오고 그 자본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할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SIRV 상당히 까다로운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Requirement 완료한다고 다 나오는것도 아닙니다. 원하시는 형태의비자는 은퇴비자가 있습니다. 5만불 이상 예치시 콘도구입 자금으로 전용 가능한(또는 이미 구입한 콘도가 있으면 예치금 뺄수 있습니다) 비자이지만 나이 제한이 있죠 이외로는 쿼터영주권이 가장 근접한 비자인데, 그냥은 안되죠. 연 50명 제한이 있어서 뒤로 뇌물을 받죠. 뇌물만 주면 콘도고 뭐고 살필요도 없이 잔고증명만으로도 나오지만 뒷돈 안주면 몇십억 콘도 갖고있어도 안나오는 비자입니다

@ 닥터강 님에게... 영주권 받기 어렵죠 .....

투자이민 아닌가요? 즉 은퇴비자요.

넹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은퇴비자인데 순서가 거꾸로네요.... 예치금 5만불,비자신청,콘도매입 순서인데 게다가 은퇴비자 받고 예치금을 투자로 전환하려고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

@ 로니 님에게... 참고로 직접 은퇴청에 상담후 나온 정확한 확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