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명서 발급후 공증이 필요하나요? (7)
키
키아올 추석때 결혼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다른게 아니라 결혼식 후에 참석자중에 주례 하고 와이프 친구나 참석자가 서류에 사인해서
시청에 제출하고 나중에 NSO로 부터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급 받은 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공증 받고 외무성에 레드리본을 또 받아서 한국으로 가져오고 번역한 다음 대사관 공증후에
주민센터 가서 혼인신고 하는건가요?
결혼증명서 그냥 한국에 보내고 받아서 번역하고 대사관 공증만 하면 되는건지..
필리핀 현지에서 변호사 공증이나 아니면 외무성의 레드리본이 필요한건지...
이걸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