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도움으로 한국인 의사 소아과 / 이비인후과 병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전문적인 답변은 의료계통에 계신분이 하시면 될듯하구요, 200명 이상, 환절기 300명 이상.. 필리핀에서는 불가능한 환자 숫자로군요.. 피부 알러지로 마닐라 병원에 갔을때, 내앞에 3명.. 대기만 1시간 30분.. 내 차례가 되니까 알겠더군요.. 아주 친절하게 세세한것까지 30분 동안 진찰 및 처방전 주더군요. 한국에서 1분 진료 또는 맥시멈 3분 진찰에 익숙했던 사람으로써 문화적 충격이였습니다.
100% 가능 하고요.. 의사는 consultation만 가능 합니다. 단 100%로 구성시 20만불 투자 증빙 하셔야 합니다. 의사 구하기가 쉽지않아요....장비는 묻지마로 가지고 올수 잇습니다. 클리닉 개원시 상업지역이면 문제 없이 개원이 됩니다. 즉 의사는 상담만 하고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합니다.
한국인 실력있는 의사를 만난다면 교민들은 아주 행복할것입니다 개인클리닉은 많지도않고 늘기다리다 지치고 약값은 왜 이리비싼지요 예를들면 98년이전에 이나라에서 면허를 받은 의시들이 그수는적지만 있습니다 거의 필리핀 수준보다 비싸게 받는데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1. 개원 불가 / 진료 불법 - 누군가 신고하면 처벌 받습니다. 2. 한국인 지분 불가 합니다. 3. 한국에서 엑스레이 및 진단장비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수입, 통관 가능하구요. 기타 약품은 필리핀 FDA 검사 합격된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로는 쉽지 않습니다. 4. 건물용도가 Residence 로 되어있는 콘도에서는 불가합니다. Cityland 등 상업용도와 겸용으로 된 곳은 가능하지요. 참고: 외국인 지분투자 불가 사업 No Foreign Equity 2. Practice of all professions b. Medicine and allied professions i. Medicine ii. Medical technology iii. Dentistry iv. Midwifery v. Nursing vi. Nutrition and dietetics vii. Optometry viii. Pharmacy ix.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x. Radiologic and x-ray technology xi. Veterinary medicine This is limited to Filipino citizens save in cases prescribed by law.
의료기기 운송통관은 걱정하지마시고 개원가능 여부부터 알아보시는게 우선일듯합니다.
사실 한국보다 필리핀이 더 팍팍한데... 아무것도 안하고 골프만 치면 모릉까 ㅠㅠ
안과 외과 소아과 교민분들에게 필요한건데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필리피노 의사가 필요하고, 필리피노 명의로 오픈하고 진료하고 처방하고 그래서 의사가 아니면서 병원을 하시는분들이 꽤있죠. 한국에서 약품운송하시던분이 병원 하시는곳도 있고..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치과들이 대부분 필리핀 의사 면허 빌려서 운영되죠. 한국 환자만 받는다면 필리핀 의사가 진료보지 않고 한국인 의사가 진료보면 되겠죠. 한국치과들에서 처방전은 한국인 의사들이 직접 써주던데요. 한국처럼 처방전이 전산으로 처리되는데 아니라서 가능한거 같아요 필리핀은 환자 한명당 진료시간이 30-40분이라 환자를 많이 못 받습니다. 한국인 환자 수요예측이 관건이겠죠 의료장비 수입은 업체 통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 메트로필 님에게... 답변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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