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에 관한 모든 권한은 대사관에 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업체보다 대사관에 문의 메일 넣어보는게 더 확실하고요 확실치 않은 카더라보다 자세한 상황을 대사관에 이메일로 문의해보세요 모두가 안된다해도 대사관에서 된다하면 비자나옵니다.
그리고 필에서 굳이 혼인무효소송이나 날짜 고치는 작업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네요 어차피 중요한건 한국서류를 깨끗하게 해야하는 것이고, 필에서 언제 결혼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두분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점을 강조해서 대사관에 물어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필서류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한국에 다시 혼인신고하시고(필에서 결혼증명서와 아내분 여권복사본 필요) 그 후 기존 f6비자 처리방식으로 진행하시되,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사유서를 서류 사이에 넣어서 비자신청해보세요. 혼인신고하기전에 대사관 문의는 필수고요. 업체만 믿고 맡겼다가 피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비자의 결정권은 대사관과 출입국사무소에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한국에 이미 결혼신고 후 이혼되었는데, 다시 그분과의 결혼을 초혼으로 만들어 초청하려는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 모든 기록이 있기에 필리핀에서의 문제와는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외국인과의 이혼후 5년 이내에는 외국인과 재혼할 수는 있지만 재혼한 부인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동일인과의 재혼은 특별한 사안일지도 모릅니다.업체를 믿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대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불법체류 되면 2년 입국제한뿐 아니라 그여성과 결혼해도 사기로 결혼하는걸로 인정해 비자 나오기 힘들고 나온다해도 출입국 사무소에서 수시로 확인합니다 불법체류 경험 있으면 비자 잘안나와요 주변에 그런사람 봤어요 자진 출국해야 2년이고 강제출국은 결혼해도 힘듭니다 결혼해서 3년 6개월 걸린사람 있어요 잘 알아 보세요
안됨니다 이유없이 안됨니다,, 이유 대사관에서 결혼인터뷰 하고 받은 서류는 비자신청시 바로 끝입니다,, 한국대사관이 그렇게 수월하지않어요 참고하세요 제가 국제결혼업 8년차 입니다,,
@ 이리와 님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면 전화주세요 조~오~기 있어요 명함 란에,
-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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