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무지 머리아프시겠네요 저는 도움이 안되지만 조금 잇다가 고수분들의 ㅊ충고가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저는 부부 사이라면 아이는 한명이라도 있는게 좋다는 생각 입니다. 제 경우를 봐도 아이가 없었다면 가정이 유지가 됐을까 싶습니다. 친자인 경우와 입양한 아이도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두분 사이에 한명은 낳으라고 말씀 드립니다. 아이를 입양 하면서 포기각서 이부분은 더미법 같은 존재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나중에 친엄마가 친권을 주장 한다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서류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행 법대로는 그리고 언니의 아이는 필리핀에서는 출생신고가 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 DNA검사에서 걸리게 되어 있구요. 다만 인지신고 라는게 혼인기간외에 태어난 아이나 혼외자식을 내자식으로 받아들일때 하는 신고 입니다. 혼인신고 후에 아이가 태어 났다면 인지신고가 아닌 출생신고가 됩니다. 아직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 복잡한 절차는 없어지는 것이구요. 도 한가지 방법은 지금 여친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고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한후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에 찾아 보면 아이가 있던 여성과 결혼하고 그여성의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으로 키우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굳이 한국 호적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자식들의 경우를 보면 한국에 가서 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회사에 취직하여 한국문화와 한국말을 배우고 오는게 어떻겠느냐고 물어 봤더니 몇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부 하네요. 한국사회의 문화와 정서등에 대해서 그동안 접해왔던 경험으로 자신이 적응하기 힘든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필리핀에서 사실 계획이라면 굳이 다른 방법이 아닌 여친의 딸로 등록하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도 무방할것 같구요.
@ cedricson 님에게... 동감합니다 포기각서부분은 확실히 변호사 끼고 공증까지 하셔도 나중에 재판가시면 어떻게 뒤집어 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단순 자필 포기각서시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공증을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한국관련일은 제가 모르지만 필리핀 현행 법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출생신고하실떄 친부 등록을 안하시면 그후에 다시 호적에 올리실때 변호사 쓰고 돈도 어느정도 들어가시고 절차도 살짝 복잡해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하시더라도 친부로 올리실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꼭 행복한 결혼 생활 아이에게 행복을...~~ 행복 하세요
아마도 꼭두지기님 연배가 꽤 되실것으로 추측됩니다. 한국에 가실의향 있으신거면 입양뿐이 생각안나네요.
아이를 자기 자식 처럼 키운다는건 정말 어려운 결정인거 같아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행복 하세요
좋으신분입니다 내자식처럼 키우시겠다니 아마도 앞으로 좋은일 많이 생길것 같습니다~~~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출생 증명서 만드시고, 하시면 될거 같기도 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천사시네요,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키우시겠다는 건.. ;;;
행복하세요
질문내용은 모르겠으나 마음이 참 따뜻하시네요..
음.....제 생각은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겟지만 언니의아기라기보다 지금 만나는 분의아이같습니다.. 필녀들 언니아이라도 함부로 그렇게 안줍니다.... 그게 더 편할건데 하는생각해봅니다... 저는 필녀랑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를 4명을 낳앗고 미혼모로 3명의아이를 키우고잇는것을 입양해서 한국국적가지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와이프 언니들을 보면 아이하나 달라고해도 안줍니다... 이나라 정말 모를 나라입니다..잘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정말 언니의아이라도...출생신고하시고 이런것이 다 불법인거는 아실겁니다... 언니의아이를 지금 만나시는 분의 자식으로 미혼모 출생신고하시고 DFA에서 레드리본을 받아서 한국 법원에서 양자입양하시고 국적취득하시면 그게 현명할거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입니다. 필리핀에서 하려면 케이스 입니다... 미성년자 인신매매법에 발목이 잡힐겁니다..아마도 가족들한테.... 지금은 가족이라고 믿고싶겠지만 언젠가 적으로 돌아섯을대 발목잡힐일은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노파심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나라 사람들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언니자식 그렇게 안키우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개월수도 엇비슷하고 혹 그전에 언니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은 시기부터 사귀셨고 그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셧다면 믿음이 가겠지만 아니는 2개월이고 사귄지는 1년 6개월 제가 보앗을때는 제 생각이 오히려 맞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결과물이나오던 안사람을 사랑하시면 다 포옹하시고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응원합니다..
1 인지신고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나오면 자동인대....집에서 출산을 했다면 좀 복잡해지지만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시청가시면 바로 해결될수있어요.. 2 필핀에서는 문제없으나...이게 한국에서 사시려면 문제가 많이 될겁니다. 일단 필핀에서 인지신고후 한국가셔서 친자확인 작업해야하는대...이때 dna 테스트 합니다..법원제출용으로..가격이 30만원 넘어요...이때 문제가 될것입니다. 요게 또 문제가 아이가 집에서 크다가 글쓰신분이 혹시라도 한국가시면 복잡해집니다. 일단 아이는 대려가실수 없습니다. 결혼전에 출생한 아이는 반드시 인지신고후 법원에 디엔에이 태스트 한결과를 보내야 합니다..이게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본인의 아이가 아닌경우 상당히 복잡해지실거에요..일단 같이 한국에 들어가실수가없어요 잘은 모르나 일년인가...있다가 초청해서 아이를 대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니..따로 띄어놨다가..대리고 가기도 힘들겁니다... 와이프의 이름으로 올려서 본인과 한국에서 결혼신고하시면 그래도 기본적인 의료보험혜택은 받으실수있으나.. 주민번호를 받으려면 인지신고후 한국에서 디엔에이 테스트까지 하셔야 나올겁니다... 요거는 대사관에 한번 문의해보시면 더 빠르지 않을듯 싶내요...
한국에 가실의향 있으신거면 입양뿐이 생각안나네요
와 무지 머리아프시겠네요 저는 도움이 안되지만 조금 잇다가 고수분들의 ㅊ충고가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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