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영주권 신청 문의 (3)
와
와사노필녀와 같이 산지는 17년 정도구요
5년전에 결혼하여
결혼 증명서 까지 나왔구요
현제는 발락바얀 비자 상태로 연장 상태 입니다
문제는 한국에도 처가 있으며
본처와 합의하에
필녀와 결혼하였습니다
1부 다처제를 인정해주는 무슬림으로 개종 하여서 입니다
물론 무슬림 목사의 증인도 될수 있구요
필녀와 사이에 자녀는 없구요
이런 상황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잘못 건드려 발락바얀 비자까지 취소 될까봐 염려되어서
드리는 글이오니
혹 이런 유경험자나
전문 중개인 있음 소개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