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F6-1) 준비서류 질문드립니다. (9)
하
하늘과바람과별과시준비서류 중에 재산관계증명서 부분에서요.
저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원본만 제출하면 된다는데 세부에서 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서류인거죠? 아직 집은 없고 우선은 아버지 집에서 지내면서 한국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집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결혼비자 신청하시고 리젝 당하시면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한국가셔서 결혼비자로 다시 변경하셔도됩니다.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광비자로 와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필에서 준비하는거 보다는 훨씬 쉽게 준비 할수 있습니다 3개월~~6개월 걸립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아버님과 같이 나와있다면 그 집의 등기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 프로티 님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도움얻어갑니다~~~
@ 프로티 님에게... 좋은 정보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저두 도움되네요
저도 궁금한 정보였네요.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만, 좀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면 합니다. 즐거운 점심 되세요.
그러면 한국에 집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결혼이민비자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필리핀에서 산지 오래돼서 한국에 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CFO 교육 받아야 하나요?
@ jinyssi 님에게...필에 있는 은행잔고 증명서도 받아줍니다 집이 없다고 안되는게 아니고요 과연 한국에서 정착할수 있는가 하는거를 체크하는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먹고 살수 있는가 하는거를 보는거 같습니다
@ 일호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