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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F6-1) 준비서류 질문드립니다. (9)


하늘과바람과별과시
준비서류 중에 재산관계증명서 부분에서요. 저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원본만 제출하면 된다는데 세부에서 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서류인거죠? 아직 집은 없고 우선은 아버지 집에서 지내면서 한국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집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결혼비자 신청하시고 리젝 당하시면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한국가셔서 결혼비자로 다시 변경하셔도됩니다.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광비자로 와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필에서 준비하는거 보다는 훨씬 쉽게 준비 할수 있습니다 3개월~~6개월 걸립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아버님과 같이 나와있다면 그 집의 등기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 프로티 님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도움얻어갑니다~~~

@ 프로티 님에게... 좋은 정보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저두 도움되네요

S

저도 궁금한 정보였네요.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만, 좀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면 합니다. 즐거운 점심 되세요.

J

그러면 한국에 집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결혼이민비자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필리핀에서 산지 오래돼서 한국에 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CFO 교육 받아야 하나요?

@ jinyssi 님에게...필에 있는 은행잔고 증명서도 받아줍니다 집이 없다고 안되는게 아니고요 과연 한국에서 정착할수 있는가 하는거를 체크하는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먹고 살수 있는가 하는거를 보는거 같습니다

J

@ 일호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