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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리뉴얼 (11)


씨부알기
아래 리뉴얼 질문관련 자기차량 해당월에 하지못하면 페널티문다햇는데 제 경우 4월해당인데 못하고 나갔다 7월에 돌아오는데 이경우 포드에베레스트 벌금이 총 얼마정도 예상하면되나요? 갔다와서 리뉴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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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리뉴얼한 OR 보시면 리스트 중 가장 큰금액 MVUC금액의 50%가 패널티입니다. 미리 대행 맡기고 서울 가시면 됩니다.

@ raque 님에게... 그렇군요 유익한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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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que 님에게... 리뉴 해달월 내에 안하시고 늦게하시면 내년에 리뉴하실때 바로 안되고 조금 기다려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와 패널티 장난아니네요 지금 차 구입할까 고민중인대 그냥 그랍택시나타고 다녀야겠네요 아직 필리핀 룰도 잘모르고 좋은 정보 갘사합니다

ㅎㅎㅎ 유지보수비용 만만히 보시면큰일납니다 ㅎㅎ 택시가 답일수도 있겠네요 ㅎㅎㅎ

제 경우는 6월 리뉴얼을 안하고 2월에 했는데 1000페소정도 냈던 것 같아요. 페널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까운곳에 가셔서 해보세요. 대략 매연검사받고 가니 1시간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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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리 님에게... 1천페소면 부담이 없네요.ㅎㅎㅎㅎㅎㅎ

@ imjung 님에게... 저에겐 너무나도 큰 1000.. 천페소입니다.. ㅋ

지인에게 해당 월에 해달라고 하세요.. 머하러 늦추시나요.. 잊어버리고 못하는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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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리뉴얼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차 오알 씨알 카피본만 대행할 분에게 맞겨 진행하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