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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류를 내년에 써도 될까요? (14)


멀그리보니
3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9월에 들어가서 서류공증을 다 받았는데 한 부밖에 안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준비했는데, 사정이 생겨 이걸 내년으로 미뤄야 할 꺼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필리핀에 있던 가족들도 철수하고 아무도 안 남는데, 이 서류를 내년까지 보관하다가 내년입시때 써도 될까요? 아니면 내년에 한번 더 필리핀에 다녀와야 하나요? 이게 다른거보다 돈이랑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ㅜㅜ 외국대학을 졸업해서 한국 대학원으로의 진학은 무척 어렵네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이나, 약속어음 공증 등의 채권 관련 공증은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글쓴님의 공증은 채권관련은 아니고, 학위 관련공증이기 때문에 통상 6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곳은 해당 대학원에 문의해서 몇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하는지 묻는것이 최선입니다. 법보다는 그 학교의 학칙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제가 대사관 공증서류 2년 묵혔다가 면허를 받긴 했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곳이 한국이라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S

@ 타랑타랑 님에게... 역시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밤 되셔요.

이런경우에 학교서류는 일년후에 사용은 불가할 확율이 훨높아요 학교에가서 사정을얘기하고 우편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계속적으로 진행이(변경) 이뤄지는 서류와.. 어느 기점에서 상황이 종료되는 서류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 학적에 관계된 서류는 졸업과 동시에 상황이 종료된 경우죠. 특히 해외 학교의 아포스티유 받은 공증서류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수가 없네요.. 공증받은 원본서류를 복사해 원본대조 공증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진학을 원하는 대학원측에 확인 함 해보세요.. 안된다 하면 훗날 취업할때 또 문제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

@ 눈티코티 님에게... 사본도 공증을 받으면 원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겁니다..

유효기간이 각 각 틀림니다 직접 학교에 문의 하세요 카타라 방송 때문에,,,

졸업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을것 같은데요 아마도 학교측에 양해를구하던지 대행하셔서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1

공증 서류 유효기간만 안지났으면 상관 없습니다~~

자세한건 대학에 문의 해보심이 1년후는 어려울수도 있을거 같네요

T

유효기간이 안지났으면 당연 내년 사용 가능합니다~~

E

한국의 대학원에서 요청하는 발급기간이 있을 거에요..거기에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공증서류에 유한기간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하셔야합니다.

C

공증기간이 유효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 .

다들 상식선에서 글을 다셨네요^^ 이 나라에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이 나라에서 대학원 다녔는데, 한국에서 오래전에 떼어놓은 졸업장하고 기타 서류들 제출했는데, 입학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대학원 어드민에 가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