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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2)


코드명제이
신원보증서를 작성하다보니 체류목적과 보증기간이 있는데 체류목적에는 동거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보증기간은 . . .부터 . . .까지 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 체류목적 : 동거 2. 보증기간 : 2018년 6월 부터 2020년 6월까지(2년의 기간을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