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서류 번역및 공증관련 질문입니다. (5)
마
마쎄@네이버-80일단 여자친구의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도 세노마를 신청했고 여자친구의 누나가 수령후 저에게 줄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일단은 3가지 서류만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밖에 더필요한것이 있나요?
저3가지가 전부라면 어떤것을 번역하고 공증받아야 하나요?
미혼증명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번역본이 필요한지?, 주필대사관에 한글본을 주면 그것을 번역 공증해주는것이 미혼증명서 인지?..
죄송합니다. 검색 많이 해보고 찾아봤지만.. 잘찾지를 못하겠네요.
필요한 서류 더필요한것이 있는지? 어떤것을 영문번역 공증해야하는지가 질문의 요지 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