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거주권과 5년짜리 영주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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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ung park@구글-UN필녀와 결혼후 받은 최초 1년 임시 거주권 은 영주권과 같이 워킹비자 없이 일을 할수가 있나요?
아님 1년후에 받는 5년짜리 영주권으로 일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자는 이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워킹 퍼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이겠지요. 워킹비자는 일을 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구요. 노동부의 워킹 퍼밋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마트필고 님에게...워킹비자 없이 일할수 있습니다. 자본금 10m이상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일 경우 노동허가는 면제이고 이 자격이 안될경우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고 일하시면 됩니다. aep의 경우 1년 만페소 2년 1만3천 3년 1만7천정도 합니다.
@ papago 님에게... 그런가요? 모르던 사실이네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워킹퍼밋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하게 되는건가요?
@ 스마트필고 님에게...AEP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9G와 13A 모두 일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 papago 님에게... 제가 말했던 워킹퍼밋이 AEP 입니다^^
@ 스마트필고 님에게... 답변 감사 합니다
1년짜리란 PPRV를 말씀하시는지요? 1년후 영주권을 받는다고 하시니 PPRV인듯 그럼 취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필녀와 결혼후 받은 최초 1년 임시 거주권 - PPRV 바로 일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받으시고 LTO가서 교환 받으세요. 계좌개설하시고 온라인뱅킹 신청하세요. 임시영주권 받으신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 거주하시면 안됩니다. 약 2개월. 임시영주권 취득후 약 10개월 이후 PRV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