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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여권에 관해서 (6)


간다모
저는 지금 한국에서 필녀와 살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5개월.. 결혼전 필녀는 아기(지금 1년 10개월)가 한명 있었습니다 물론 아기가 있는걸 알고 결혼 했고요(미혼모) 다름이 아니라 아기 여권을 만들어 아기를 한국으로 초청 하려합니다 처가집은 비콜지방 시골이라 여권 만들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시골분들이라 잘 모르고요.. 마닐라로 오면 쉽게 여권을 만들기야 하겠지만 비용이 들고 거처할곳도 없어서.. 비콜지방은 여권 신청하는곳 DFA 가 레가스피에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권 만드것에 공부를 하다보니 의문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기 서류를 가지고 레가스피 DFA에 여권을 신청하러 갈때 모친이 아기를 데리고 가야하는지...? 아니면 3자 또는 장모님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여권을 만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기 엄마는 현재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아기모친이 DFA에 데리고 가야 여권을 만들수 있다고 하고..정확하지 않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보람 님에게... 복잡하네요.. 설티핏켓이라면 출생증명서를 말하는건가요? 아직 2돌도 안된 아기인데..NBI클리런스가 필요한가요? 아...쉽게 여권을 만들려면 처가 직접 아기를 데리고 DFA에 가야 한다는 말씀인지..

B

제 3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본인이 아닌경우 모든 위임장을 작성하고 거기에 싸인을 하고 아이디를 복사해서 가셔야됩니다..

@ BILLY JUNG@구글-Di 님에게... 아~감사합니다..그럼 변호사공증은 필요 없겠군요^^ 위임장이란? : 아기 모친의 사인과 아이디사본을 말하는건가요?


아기 여권에 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