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서 혼인신고와 국내에서 혼인신고. (4)
1
106동 403호@네이버-21다음달 필리핀 와이프와 결혼을 합니다.
궁금한 점은 결혼이 끝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때 국내 관할 주소지에서
하는게 빠른지 아니면 필리핀 대사관에서 하는게 빠른지 궁금합니다.
경험자분의 말을 들으면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1달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이 경우 와이프의
비자발급을 대사관에서 동시에 할수 있는지요?.
와이프의 F-6 결혼비자 발급 신청서에 보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더군요.
만약 혼인 신고 뒤 결혼비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면 일정이 너무 길어지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