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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길거리서 남 험담하면 벌금? (15)


필뉴스
File 1
길거리서 남 험담하면 벌금 무는 필리핀 마을.. 이유는? 필리핀의 한 마을이 거리에 모여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벌금을 무는 법령을 도입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의 비날로난 주민들은 거리에서 남을 험담하다 적발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법령은 이 마을 시장인 레이먼 기코에 의해 도입됐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남의 험담을 하고 쓸데없는 소문을 퍼트리는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코 시장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령을 어기는 주민에게는 소액의 벌금이나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이 마을의 지도자들은 "험담 금지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비방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코 시장은 험담 금지 외에 저녁 10시 이후로 노래방 이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도입하기도 했다.

치스모사,치스모소(남 뒷담화) 필리피노의 놀이중 하나.

나름 신선하네요.ㅋ.ㅋ

A

가족끼리 뒷담화는 어찌대노 여기 거의 가족이주로 뒷담화 많이 까는데

L

이것이 조금 웃기는 경우라고 봅니다. 원래 헛소문의 내용이 " 기코 시장이 사직할것이다" 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답니다. 본인은 사직할 의향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법령을 제정 했다합니다. 소액 벌금이 500페소로 기억하고 빰방가 어느지역 일겁니다.

Y

10시이후 노래방기계 사용금지, 획기적이네요. 지지합니다 시장님!!

P

@ yk3h2 님에게... 그것보다 주말 공휴일 오전 노래방 기계 사용금지가 시급합니다. 새벽 6시부터 불러대는데 죽겠습니다 ㅎㅎ 점심이나 먹고불르면 좋겠네요

ㅋ 재미난 법이네요 이렇게 하면 남말하고ㅈ비방 못할듯해요

T

이런 마을에 살면 재니있겠다 ㅎㅎㅎ

노래방 금지시키면 연말에 폭동일어나유~~

M

저녁 10시 이후로 노래방 이용을 금지하는 법령... 이건 정말 필이 문명사회로 가려면 필수라 생각됩니다.

좋은 동네인데여...동네가 조용하겠네여..ㅋ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가요???

M

어디가나 뒷담화는 있을건데 저걸 어찌 잡아서 처벌할지.;

노래방 금지는 잘 했으나 뒷담화를 하는것 같지는 아닌것 같네요...

새법령 좋네요...강제가아니었다면 더 좋을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