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짜르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현재까지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사실은 고용주에게 아주 유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큰 도움이 되었네요. 항상 정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