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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비자가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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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혼은 안했습니다. 저와 필녀 사이에 1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우리아들 출생신고서 밖에 없습니다. 출생 신고서에는 저와 필녀 아들 이름이 다들어가 있습니다. 2.통장에 잔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주인 아버지가 매주 생활비를 보내주셔셔 근 10년 넘게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했습니다. 3.필녀 본인명의 집이 있습니다. 4.필녀는 태어나서 일이라는걸 해본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다니다가 저랑만나서 애기낳고 살고있습니다. 5.비자가 좀 급합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중이셨는데 호스피스 들어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혹시 비자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며칠까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비자는 못 받으실거 같네요.

마닐라 대사관에 아기 인지신고 먼저 하시고, 한국과 필리핀에 혼인신고 하세요.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는 비자 쉽게 나옵니다.

K

친모와 아기 모두 여권이 있으면 관광비자 도전해 보세요. 여기 물어봐야 어차피 대사관에서 하는 일이라 정답없습니다. 일단 통장 잔고를 조금 늘린 상태로 잔고증명서와 일정기간의 계좌 입출금내역서 준비하시구요. 본인이 아버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아이 출생증명서 준비하시구요. 친모가 직업이 없으니 본인 명의의 집을 증명가능한 서류와 재산세 납부 내역증명 서류 그리고 본인 명의의 차량이나 기타부동산등이 있으면 증명할서류등을 준비하세요. 당연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초청장 쓰시고 어버님 입원증명서나 진단서및 의사 소견서 사진 등 현재 상황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걸 준비하세요. 당연하겠지만 대사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서류는 준비할수 있는건 모두 준비하셔야 하구요. 위의것 모두 준비하셔서 대사관에 한국인분이 직접가셔서 제출하시고 담당직원께 상황설명하세요. 더 필요한 서류나 증명서등이 있다면 직원분이 말씀해주실겁니다. 제가 보기엔 친자의 모 임을 강조하고 현재 필리핀에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이 있고, 급히 한국에 방문해야할 인도주의적인 상황을 증명하고 잘 설명하시면 절망적이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교제기간과 본인의 체류기간을 입증하는것들이 있어도 좋겠네요.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전 인지신고전이면. 필리핀 여권 만들고 관광 비자까지는 빠르게는 힘듭니다. 현재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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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비자가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