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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배우자 c3-1 비자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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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크리스마스에 한국 입국을 위해 c3-1 비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10번항목보면, 10.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증빙서류(해당자만-1년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라고 써있는데 현재 무직일 경우에는 재직 증명이나 사업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같은문제로 대사관과 통화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 영주비자를 소지하였어도 무직이면 멀티비자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로 단수비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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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청춘-1 님에게... 아 그렇군요 단수 비자라도 비자취득은 가능 하다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