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은 선척적 필리핀 사람으로 필리핀 국적과 결혼으로 인한 후천적 한국 국적취득으로 이중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적단일주의로 한국 국적 취득시 필리핀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므로 당연히 필리핀 국민입니다 딸아이는 반드시 두개의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 전주순돌 님에게... 아내는 이중국적이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들은 이중국적을 인정해 주지만 18년전에는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는 절대로 이중국적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은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딸이 필리핀 입국시 2개의 여권사용하면 좋겠지만 12월 중순에 주한필리핀대사관에사 갱신신청을 해도 12월 말에 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딸은 필리핀입국시 한국여권으로 입국하고 2개월후에 필리핀에 도착한 아내가 가져온 딸의 새로 갱신한 필리핀여권으로 필리핀사람들이 출국하는 것처럼 필리핀여권만 보여주고 출국하고 한국도착해서는 한국인이니 한국여권 사용해서 입국할거라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yuni33333&logNo=220403980218 * 예외적인 경우: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국적 불행사에 대한 서약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적의 유지가 가능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 제5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복수국적자)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 7bed1d 님에게... 딸이 필리핀 입국시 2개의 여권사용하면 좋겠지만 사정상 그럴 수없다는 겁니다. 딸은 어처피 필리핀입국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해도 필리핀출국시 필리핀사람들이 출국하는 것처럼 필리핀여권만 보여주고 출국 하고 한국도착해서는 한국인이니 한국여권 사용해서 입국할거라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ㅡ 두개의 여권을 사정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뒷문장은 두개의 여권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질문의 요지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후자가 맞습니다. 또한 아내는 이중국적이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들은 이중국적을 인정해 주지만 ㅡ 결혼 이민자도 단일국적으로 기존의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취득시 당연히 기존국적은 취소됩니다 ㅡ 즉 대한민국은 이중국적 인정 안됩니다 18년전에는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는 절대로 이중국적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은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ㅡ 잘못 알고 계십니다.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했다면 국적법상 논리필연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효 문제도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ㅡ 예외적인 경우가 몇가지 있지만 이곳에 다 기술할수는 없지만 님과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문화가정 입니다 우리 딸 2009년 한국출생 한국 필리핀 대사관 출생신고 필리핀 국적춰득 현제 한국 여권만사용 필리핀 방문시 한국영문 주민등록 등본소지 미성년자 단독 출국금지 입니다 또 필리핀 엄마 아빠 결혼증명서 NSO출생증명서 등 공항 제출 비자 연장 불필요한 합니다
만15세이상이면 혼자서 입출국 가능합니다
따님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여권만 가지고 혼자 필리핀을 갈수 있습니다.
저도 와이프가 필리핀 국적만 가지고 있고 딸이 13살 입니다. 2개가 필요한것 같아서 필리핀 대사관..기나긴 레이팅을 거쳐서 여권 갱신해서 이번에 와이프와 딸아이가 먼저 필리핀에 가 있는데 딸아이는 한국여권만 사용했다네요. 미성년자라 영문 등본 지참해서 갔는데 . 글쓴이 따님은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한국여권만 가지고 혼자 출입국 가능할것 같습니다.
12월말에 딸 혼자 필리핀에 가러는데 여권이 2개 다 준비되어 있었으면 괜찮았겠지만 필리핀여권을 갱신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러서 필리핀에 갈때까지 갱신을 못할것 같아서 일단 한국여권으로 필리핀입국하고 도착해서 필리핀에서 필리핀여권을 갱신하거나 출국전에 딸이 주한필리핀대사관에 갱신신청을 하고 택배신청을 하면 2월중에 필리핀에 가는 아내편으로 딸에게 필리핀여권을 줄까합니다. 2월말에 필리핀출국때 필리핀여권이나 여권2개로 출국하면 되지않을까하는 질문입니다.
제 경험으론 입국시 한국여권만 사용했기 때문에 출국시 필리핀 여권을 사용하게되면 한국여권은 추가체류로 벌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비자가 30일 이니 30일 전에 체류연장 하시는게 맞을것 같구요. 아님, 유효기간 지난 필리핀 여권이랑 한국여권 같이 보여주시고(여권 갱신하러왔다는 이유로) 이민국 직원에게 2달 체류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2달 스탬프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가 싶은데요. 그리고 저도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발릭바얀의 범위가 예전에 필리핀 국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이프 분 예전 필리핀 여권 보여주시고 발릭바얀 시도해보세요.
필리핀 입국시 체류기간 1년 스탬퍼 받았습니다.딸 혼자 입국시 필리핀 출생증명서와 만료된 여권을 보여주었더니 한국여권에 1년 스탬퍼 받았고 2달쯤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1년 이내에 체류하면 굳이 필리핀여권을 갱신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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