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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비자 출국 관련 질문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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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필리핀에 들어오고 육 개월 조금 지나 한국에 잠깐 다녀오려 합니다. 검색해보니 필리핀에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ECC라고 하는 범죄 기록 확인서?와 여행한 지 일 년이 지났으면 여행세라는 걸 내는 것 같더군요. 근데 제 경우에는 아직 일 년이 안 되었으니 ECC만 내면 될까요? 그거 외에 또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혹시 최근에 출국하신 분들의 후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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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피나이라서 출국세를 내는데, 작년에는 공항 구석 사무실에서 내더니, 어제는 공항 가장자리에 접수 받는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면 될 듯 합니다. ecc 는 가서 물어보셔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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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가셔서 미리 처리하시거나 출국 심사장 한쪽 구석에 있는 수납 창구가시면 ECC와 여행세(체류일별로 산정) 청구서 친절하게 줍니다. ACR 카드 지참은 필수. 그거 계산하시고 출국심사대에 여권과 같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주는것은 희미한데 받을것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워킹비자 소지자는 공항에서 ECC비용을 냅니다. 처음 출국 2,880페소 두번째 출국부터는 2,170페소 여행세는 최종입국후 1년을 초과하여 필리핀에 체류한 경우 1,630페소를 내야 합니다.님께서는 6개월 되었다니 여행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워킹비자는 근데 관광비자와는 다르게 ECC 6개월 후 하는게 아니라 매번 출국할때마다 합니다. 다만 미리 여행사나 이민국에서 만들 필요없이 공항 이민국 통과할때 주변에 Cashier 라고 보일텐데 거기가서 비자 만들고 첫 출국때는 2880, 두번째 부터는 2180인가 내면 되는데, 이게 1년 되면 리셋이 되어 첫 출국 후 1년이 지난 출국은 첫 출국으로 간주되어 2880을 내야 합니다 ㅠㅠ 여권, 아이카드, 비행기표, 돈만 잘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아이카드는 필수입니다. 없으면 출국 안됩니다 ㅠㅠ


워킹 비자 출국 관련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