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배달기사가 lto에 걸렸어요. 벌금문제. (5)
김
김인호26벌금중에 뭐 warning device 미소지 부분이야 삼각대가 없어서 뭐라도 해먹을려고 이걸 줬거나 싶었는데.
2번째 벌금이 이해가 안가서요.
2번째 벌금은 impound vehicle used as a public transportation.이라고 5천페소가 나왔는데..
이 차가 벌금이 있던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없는걸 샀거든요. 근데 이게 적혀있드라구요. 이번주 월요일에 한국들어와서 참 난감하네요.
저희가 가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걸 할 수가없으니..
혹시 이 두번쨔 벌금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명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