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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달기사가 lto에 걸렸어요. 벌금문제. (5)


김인호26
벌금중에 뭐 warning device 미소지 부분이야 삼각대가 없어서 뭐라도 해먹을려고 이걸 줬거나 싶었는데. 2번째 벌금이 이해가 안가서요. 2번째 벌금은 impound vehicle used as a public transportation.이라고 5천페소가 나왔는데.. 이 차가 벌금이 있던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없는걸 샀거든요. 근데 이게 적혀있드라구요. 이번주 월요일에 한국들어와서 참 난감하네요. 저희가 가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걸 할 수가없으니.. 혹시 이 두번쨔 벌금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명을 해야하나요??

@ jsaminkim 님에게... 아닙니다. 답변주신거감사합니다. 차량구매는 친구가 쓰던걸 중고로 샀구요. 2월 달에 차량등록했습니다. 저희앞으로요. 문제가있었던 차였으면 등록할 때 이야기 해 주지 않았을까 해서 문제가 없는차라고 확신을 하는건데 뭔가 이상해서요.. 참 답답하네요 한국 나왔는데 이런일이 생겨서요..

D

2번째 항목은 먼가 이상한데요? 이건 개인차로 영업 뛸때 나오는 거 아닌가요?

J

상황은 배달기사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불법주정차 싸인있는 곳에서 불법주차를 해서 견인 혹은 그 직전까지 간것 같습니다. 삼각대도 설치하지 않고 차를 세워 놓고 운전자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도 정체가 됐을거구요. 운전자가 돌아와서 LTO enforcer에 잘 사정하고 합의가 됐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어쨌든 티켓이 나왔으니 납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클레임 하시던가의 상황인듯 보입니다. 배달 기사라는 그 운전자에게 어떤 상황인지 잘 물어보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하시길요.


오늘 배달기사가 lto에 걸렸어요. 벌금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