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혼하면 한국에선 재혼하는건 문제 없죠. 필리핀 사람이랑 재혼 한다? 그래서 필리핀에 혼인 신고를 또 해야 한다 하면 문제겠죠.
법적으로 이혼이 끝난 상태이므로 다른 여성이 필리피나가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필리피나와 재혼하고 그 필리피나의 한국이민 혹은 본인의 필리핀 방문을 위해서는 해외(한국)에서의 이혼을 필리핀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눌먼트(혼인무효소송)과는 다른 절차로, 필리핀 정부도 필리피나와 외국인 커플의 경우, 해외에서 이혼한 것은 인정을 해 줍니다.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언제 이런 법이 생겼죠? 그럼 외국에서의 이혼 판결문으로 psa에 등록하면 혼인이 해소되어서 싱글이 된다는 의미로 싱글 증명서 받아서 다른 사람과 결혼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보이는데.. 제가알기로는 외국에서의 이혼 판결문으로 annulment 소송이 가능 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물론 외국인과의 이혼을 인정해 주므로 이런 씩으로 혼인을 해소 하라는 뜻이 포함되어서 자국민은 거의 안되는데 외국인만 인정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혹시 근거 자료가 있으면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 핀솔 님에게... >> 언제 이런 법이 생겼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인듯 합니다. 그전에도 가능했었는지는 잘 모르겠니다. "Recognition of Foreign Divorce" 라고 합니다. >> 혹시 근거 자료가 있으면 링크좀 부탁드립니다. https://chanrobles.com/cralaw/2018marchdecisions.php?id=302#:~:text=More%20importantly%2C%20while%20a%20divorce,national%20law%20of%20the%20foreigner >> 그럼 외국에서의 이혼 판결문으로 psa에 등록하면 혼인이 해소되어서 싱글이 된다는 의미로 싱글 증명서 받아서 다른 사람과 결혼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이혼했어도 필리피노끼리 이혼한것은 인정 해 주지 않고, 필리피노와 외국인의 이혼만 인정 해줍니다. >> 제가알기로는 외국에서의 이혼 판결문으로 annulment 소송이 가능 하다 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이혼한 필리피노끼리는 여전히 annulment를 해야겠지요. >> 물론 외국인과의 이혼을 인정해 주므로 이런 씩으로 혼인을 해소 하라는 뜻이 포함되어서 자국민은 거의 안되는데 외국인만 인정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필리피나와 결혼한 외국인을 위해서 인정 해 주고는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혼 인정이 되었으니 필리피나도 혜택을 받는 겁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여기 참고하세요. 이것도 변호사 써야되고 한 1년 걸린답니다. https://lawyerphilippines.org/recognition-of-foreign-divorce-in-the-philippines-process/#:~:text=Recognition%20of%20Foreign%20Divorce%20can%20only%20be%20accomplished%20through%20a,prepare%20and%20conduct%20the%20case.&text=You%20should%20disclose%20everything%20to%20your%20lawyer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크으~~~~~~
아! 감사합니다. 재혼하면 외국인과는 더 안할거라.. 한국사람과 할 거 같습니다. 여러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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