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서 여권수령시 질문 (3)
싸
싸나올안녕하세요 영사민원24 입니다.
@@@ 님이 신청하신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완료되어 여권수령(교부대기)이 가능합니다.
여권의 수령을 위해 공관에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거류국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사증 등)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여권의 수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사증은 구여권을 가지고가면 되는건가요??
그냥 한국 신분증 가져가면 주던데요
@ b386b9 님에게... 아하..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증 한국면허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