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6일근무 1일휴뮤입니다 , 만약 일요일 근무시 130% 맞습니다 .
@ 이상민 님에게... 월~토 근무라면 일요일 휴무라는 것일까요? 일요일에 근무안하면 지급되는 급여가 없는것일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존재하는데 필리핀도 해당될지해서요
@ 87fdd4 님에게... 계약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일당으로 하기때문에 쉬는 날은 급여 없습니다
6일을 일하면 무조건 하루의 휴무는 주어야한다. 즉 7일 연속 일을 시키면 안되지않을까? 라는 뜻입니다. 좋은 회사는 5일 일하고 2일 쉽니다. 영업직이나, 세일즈는 보통 6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쉬는 날은 수당없습니다. 쉬는날 100%지급되는데, 근무를 하면 130%준다고하면 누가 쉬는 날 나와서 일할까요? 쉬는날 일하면 30%주는데요?
통상적으로 레귤라 휴일의 경우에 일 안해도 100%지급합니다. 일하면 당연히 200%가 지급되구요. 일요일은 일하면 130% 안하면 없습니다. 스페셜 휴일의 경우도 일요일과 같이 적용됩니다.
@ 물찬돼지 님에게... 물찬돼지님께서 첨언을 하셨네요. 일하면서 쉬는 휴일은 무급입니다. 그게 아니라, 일하는 날인데, 공휴일이라서 쉬어야되는 건 유급입니다.
최근 자료 찾아 보았지요~~ 하루 근무 8시간(휴식1시간 제외) × 5일= 총 40시간이 최장 근로시간이네요. •work week와 calendar week 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 work week 는 요일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근무를 이야기 하는것이고.. - calendar week 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 5일간을 말하는 것으로.. 필리핀 노동부에서는 work week를 기준으로 하고 있네요. Work week를 기준으로 하기에,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여도 일요일 급여도 평상시 급여를 지급하시고, 만약에 월요일에 일을 시키면 6일을 일하는것이기에 월요일(rest day)에 30% 추가 하셔야 되겠네요. 물론 법정 공휴일에 일을 시켜도 30% 추가를 하셔야하고요. 필리핀은 주휴 수당은 없고, 13month pay 라고 연말 크리스마스 전에 1개월치 급여를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강제 규정이 있지요. 1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무 월수 나누기 12개월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추가로 궁금 하신게 있으시면 댓글 주시지요~~ (제가 잠들기 전 까기만요^^) https://www.outsourceaccelerator.com/articles/work-hours-jobs-and-rates/
@ 바다에누워 님에게... DOLE https://blr.dole.gov.ph/2014/12/11/book-iii-conditions-of-employment/ Art. 83. Normal hours of work. The normal hours of work of any employee shall not exceed eight (8) hours a day. Health personnel in cities and municipalities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one million (1,000,000) or in hospitals and clinics with a bed capacity of at least one hundred (100) shall hold regular office hours for eight (8) hours a day, for five (5) days a week, exclusive of time for meals, except where the exigencies of the service require that such personnel work for six (6) days or forty-eight (48) hours, in which case, they shall be entitled to an additional compensation of at least thirty percent (30%) of their regular wage for work on the sixth day.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health personnel” shall include resident physicians, nurses, nutritionists, dietitians, pharmacists, social workers, laboratory technicians, paramedical technicians, psychologists, midwives, attendants and all other hospital or clinic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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