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취득하면서 필리핀 시민권을 유지할수 있나요? (6) 👍1
일
일호쉽게 말해서 2중국적을 지키고 싶은데요 한국국적 취득해서
어떻게하면 필리핀국적도 유지할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세금 두나라 모두 부과 미신고시 해외탈세등 으로 처벌
일반적으로 출생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약과정을 통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국적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중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식으로든 이 충성서약과정을 생략이나 변경해야만 가능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국적을 회복할 때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의 특수한 법을 이용한 것으로, 출생시 필리핀 국적을 취득했던 사람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필리핀 국적을 취득했다가 이후에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필리핀이나 다른 외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는 65세인데, 이걸 55세로 낮추겠다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작년에도 한번 실패했고 아직 통과 된 것은 없습니다.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필리핀대사관에서 회복할수 있을까요?
@ 일호 님에게... 설명된 바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Dual Citizenship 에 대해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필리핀 구적을 포기하시고요.... 한국 국적 받고 다시 필리핀 대사관에 국적 복귀신청하면 2중국적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