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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취득하면서 필리핀 시민권을 유지할수 있나요? (6) 👍1


일호
쉽게 말해서 2중국적을 지키고 싶은데요 한국국적 취득해서 어떻게하면 필리핀국적도 유지할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세금 두나라 모두 부과 미신고시 해외탈세등 으로 처벌

J

일반적으로 출생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약과정을 통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국적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중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식으로든 이 충성서약과정을 생략이나 변경해야만 가능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국적을 회복할 때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의 특수한 법을 이용한 것으로, 출생시 필리핀 국적을 취득했던 사람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필리핀 국적을 취득했다가 이후에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필리핀이나 다른 외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는 65세인데, 이걸 55세로 낮추겠다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작년에도 한번 실패했고 아직 통과 된 것은 없습니다.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필리핀대사관에서 회복할수 있을까요?

J

@ 일호 님에게... 설명된 바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Dual Citizenship 에 대해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P

1. 필리핀 구적을 포기하시고요.... 한국 국적 받고 다시 필리핀 대사관에 국적 복귀신청하면 2중국적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