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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체류7개월 (13)


J
JEONG-1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계속 연장해서 7개월 지났네요. 담달에 한국이나 베트남좀 다녀올건데 출국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아는분이 6개월이상 체류시에 나갈때 무슨 서류 준비해야 한다는데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나가는건데 서류가 필요한지좀...
G

없어

@ Good666 님에게... Ecc는 어쩌죠?? 6개월 이상

@ Good666 님에게... Ecc 받아야죠..6개월 이상은..

J

@ 바람 님에게... 네 그렇군요

관광비자 체류자이면 Ecc 발급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J

@ 피나스 님에게... 네 답변감사합니다

S

ECC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은퇴비자시면 필요 없구요

J

@ spiderman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광비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신 경우, 출국 전 이민국을 통해 ECC라는 문서를 취득하셔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외국국적자에 한해 발급되는 문서로 필리핀 내 불법적인 전과 및 부적격 체류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이는, 2가지 형태로 다시 분류가 되는데, 은퇴비자 및 페자비자 등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중, 이민국 발행 ACR I CARD(외국인신분증) 발행이 안되는 특정 비자를 제외한 모든 장기 체류 비자 (워킹, 선교, 학생, 결혼등) 소지자는 출국 시 공항 이민국에 ECC관련 비용만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 간단히 처리가 가능한 "A" 타입의 ECC가 있고, 질문주신 분의 경우는, 관광비자로 입국 및 관광비자를 연장하시며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B" 타입의 ECC로 공항 이민국이 아닌 이민국 본청 및 분소등을 통해 동 서류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ARP 및 SSRN 입니다. ARP란 외국인등록프로그램(Alien Registration Program) SSRN 특수보안등록번호(Special Security Registration Number)입니다. ECC를 취득하기 위해선, 이민국에 출석하여 ARP를 통해 지문 및 얼굴 사진을 이민국 전산에 등록한 후, SSRN 번호 부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A. 은퇴비자 및 페자 비자 소지자 (장기체류비자이나 이민국 발행 ACR I CARD가 없는 종류의 비자 소지자) - 출국 시 ECC 면제 B. 워킹, 선교, 학생, 결혼비자 등의 소지자 - 출국 시 공항 이민국에 약 2천페소 후반대의 비용납부로 ECC 행정 갈음 C. 일반 관광비자 소지자로 필리핀 내 6개월 이상 체류 후 출국 - 출국 전 이민국 본청 (혹은 분소 등)을 통해 ECC 서류 취득 후 출국 -난스컨설팅-

J

@ 봄날의곰 님에게... 네 답변감사합니다~

컨설팅에 의뢰하심 되실겁니다

J

@ 톰과제리@네이버-15 님에게... 넹~~

H

ECC라고 답변드릴려 했는데 AI가 대답을 잘해주네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