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바로 내셔야 명의변경 신청및 계약서 공증까지 가능 합니다. 세금내러 같이 안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브로커 쓰는 거구요 영수 금액은 영수증에 다 나오니까요... 10% 안주시려면 본인이 직접가서 세금 내신다고 해보세요.
@ spiderman 님에게... 감사합니다
Dst와 CGT는 Manager’s check 으로 bir에 바로 내도록 bir 이름으로 끊어서 주면 됩니다. 다른세금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 현금 줘도 무방합니다.
@ 대한상도 님에게... 친절한 상도님~쪽지 확인 부탁드려요
구입자가 10%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계약 하지 않는한...가격이 Net Price 되있지 않으면 (CGT buyer 부담). agent 한테 다시 문의 해보세요. CGT 누가 부담하는지, 왜 10%인지.. 아니면, 콘도주인과 직접 이야기 해보세요. 콘도 가격이 얼마인지, Net price or Gross Price. Net price 이면 10% 맞고..
@ burlbed86 님에게... 요즘은 구매자가 판매자 세금까지 다 내는 추세입니다.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판매액의 10 ~ 15% 정도 세금 및 부대비용으로 구매자가 지불하더라고요. 물론 판매자는 부동산에 커미션 지급하구요.
@ burlbed86 님에게... Net 이라합니다
10프로..후덜덜하네요
세금은 계약서 도장 공증받은 후 부터 일주일 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페널티가 엄청 붙어요 판매 금액의 6% - CGT-은행가서 납부 판매금액의 1.5%- 원천징수- 은행 CAR 발급비용- 100페소
@ pak2140 님에게... Cgt는 30일 내. Dst는 매달 5일까지 (4일에공증받았으면 5일까지 내야함) Transfer tax는 60일내 입니다.
파는사람이 세금 내는게 관례라구 하던데요 세무소 직원이 훅 한번 질러보세요 안팔려면 말아라
@ 하느리 님에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 처음부터 넷으로 얼마니 세금은 바이어가 다 내라 했겠죠. 그런데 지금와서 훅 한번 질러보면 진짜 안팔아 할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 시간약속 해놓고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오고있다 오고있다 하면서 어느브로커랑 이중으로 같은시간 약속했는지 주변에서 다른집 보고있던놈. 너같은 매너없는 놈한텐 안팔아 해버리고 차단해버렸고 이브로커 저브로커 통해 연락와서 제발 팔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그놈한텐 절대 안판다 했고. 결국 다른사람에게 팔았습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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