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소유자가 사망했으니 일단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부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대상이 될테고 이후에 이들이 공동소유주가 될테니 이들 모두가 새소유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죠.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자녀가 없다하더라도 부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이 된 이후 직접와서 매도하든 SPA로 다른이가 대리하든 하겠지요. 남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수 있구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가족도 본인들이 직접하기는 어려워요... 제 3자는 불가능 합니다. 부인께서 직접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진행 하셔야 될듯 합니다. 그게 1년이던 2년이던 한번 오셔서 진행 하셔야 됩니다.
제3자는 당연히 안될거 같네요 부인이 하셔도 절차가 간단하진 않을걸요
필리핀에서 절차대로 하려면 많은시간과 많은증명서류 추가서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겠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인의 가족들이 동의를 하셨으면 콘도 타이틀과 사망자의 id 복사본(id유효기간내) 몇개와 사인. 사인은 사망자의 사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겠죠. 이렇게해서 정리 하시면 될듯하고. 예치금은 고인의 Check이 있는경우면 인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사인이 고인의 사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야겠죠. 예치금은 여러번에 나누어서 출금 하시면 될듯한데. 참고로 저의 부제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면 저의 Check을 와이프가 저의 사인을 비슷하게 하여 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칙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정리 해야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위방법이 어려우면 콘도 에이전트에게 상황을 문의하면 에이전트가 정리해 줄겁니다. 사망자의 자동차 명의 변경(유족들의 동의하에)에도 2년가까이 (펜다믹 + 사고등) 소요된적이 있어서..
@ KoreaNo1 님에게...정답…은행 잔금은 카드로 찾아도 됩니다.
혹시 예금이 인터넷으로 인출할수 있게 되어있으면, 비밀번호만 알면 다른 통장으로 송금 가능하고, ATM 카드가 있으면 매번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밀번호 알아야 되고. 그외는 현금인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모든 예금을 인터넷으로 인출할 수있도록 해두었고, 두사람이상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두었습니다. 필리핀 사람이여도, 통장 주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인출할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여서 변호사 고용 후 1-2년 후에나 찿을 수 있고 세금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인출방법이 있으면, 예금주가 사망했다는 것을 비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류준비하여 은행에 가지 마십시요. 그 순간 돈은 묶입니다. 아마 인터넷거래 가능하도록 해두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콘도 매매는 부인이 권리릏 위임한다는 증서만들고 필리핀 대사관 공증 받으면 거래 가능합니다. 급히 팔수는 없고, buyer 가 있을경우에.. 거래는 아주 싼 가격 아니면 급히 성사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릴듯요..
본인이 가도 사인 조금만 이상해도 돈 안주는 나라인데 불가능할듯합니다... 친족이여도 복잡할것같아요 본인이 오셔야 해결될듯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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