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2]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 궁금증? 어느나라의 법의로 처벌을 하시려는지요?
고소 및 법적처벌은 장진우에게 내려지고 재판도 장진우가 받는거로 나오는데요. 도만치게하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기다려 달라고 한 모친을 찾는거네요. 모친을 처벌한다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 바다에누워 님에게...
@ 리부트 님에게... 아~ 그런 내용이군요, 저는 모친을 만나 책임내지는 추궁하려는 의도로 읽었습니다. 죄송요~^^ 위의 본글 내용과 유사한 경우를 지켜본적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친구는 도망가고, 부모랑 같이 살았기에, 부모집에 찾아가 아들 내놓으라고 행패부리다, 오히려 본인이 구속되는 경우를요.. 암튼 법이 존재하는한, 법을 우선시해야겠지요~
책임은 추궁하겠지요... 책임진다고 했으니.. 아마 그렇게해서 시간벌고 잠수인가 봅니다. ^^; @ 바다에누워 님에게...
@ 리부트 님에게... 모친을 만나 각서라도 한장 받을수 있다하도라도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싶네요~ 강요와 협박이 없을수가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요~
이분은 무슨 컨설팅 영감님도 올리시더니.. 두번이나 당하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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